·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지방항공청 - >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 이전)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 및 소유자 정보 신고로 안전한 비행환경을 조성합니다.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기준
변경·이전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이름 등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말소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①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③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④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2020100
[장치신고] 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매뉴얼 :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28  



·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지방항공청 - >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 이전)

항공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1. 12. 7.>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2019. 11. 26., 2021. 12. 7.>

항공사업법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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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3-12-16 15:27 · 조회 803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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