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은?

우리나라에는 F등급(조언구역)이 없기 때문에 통제공역, 주의공역이 F등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문제가 출제된경우 득점하기 위해서는 F등급의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을 이해하시면됩니다.
2. F등급 공역은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제공하며,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3. 즉, F등급 공역의 계기비행 항공기항공교통조언업무와 비행정보업무, 시계비행 항공기비행정보업무를 제공받는다.

•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역관리규정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사용공역"이란 이 규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역을 말한다.
* 특수사용공역 :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ㆍ금지․위험구역등 항공교통업무 외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역을 말한다.

제6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이나·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 특수사용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제19조(공역등급의 목적) 공역등급은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공역등급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공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지정한다.

1. A등급공역은 계기비행만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2. B등급공역은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와 항공기간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3. C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와 다른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4. D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와 시계비행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5. E등급공역은 계기비행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업무와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모든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6. F등급공역은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제공하며,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7. G등급공역은 A, B, C, D, E 및 F등급 이외의 공역으로서,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비관제 공역(F~G 등급 구분)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조언구역(F등급에서만 제공)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조언구역(F 등급)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관제공역에서 IFR 항공기 간 분리업무가 필요할 때,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전까지 임시적인 방안으로, '허가'가 아닌 ‘조언’이나 ‘제안’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항공기에게 진로 정보를 제안하는 업무이다.
** F 등급에 해당하며, 국내 F 등급이 없음에 따라 존재 하지 않음




• FL(비행 고도, 영어: Flight Level)이란 항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FL1은 비행 고도(해발) 100피트를 말한다.
- FL은 FL140 즉 14,000ft이상 부터 표기합니다.
- 예를 들어 FL140는 비행 고도 14,000 피트(약 4.2km),  FL200는 비행 고도 20,000 피트(약 6km), FL600는 고도 60,000 피트(약 18.2km)를 나타낸다.
* 1ft = 0.3048m, 1000ft = 304.8m
- 5,000ft = 1,524m(1.524km)
- 10,000ft = 3,048m(3.048km)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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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2-08-23 15:47 · 조회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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