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은  - 지방항공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장관으로 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 위탁을 받았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신청에 대한 비행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신고 서류제출은 지방항공청장, 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한하여 지방항공청이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업무를 위탁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험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하여도 문제가 출제되니 항공기사용사업(지방항공청)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을 구분하여 정리해주세요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  신청인(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연명)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항공사업법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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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3-06-16 14:14 · 조회 1607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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