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조종자 시험을 보신 회원님이 후기에 남기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으나 "해상드론산업"이라는 처음보는 단어 때문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와 관련이 있나하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을 이해를 하셨으면 쉽게 풀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해상드론산업중 아닌것은? 2
1.적조
2.군선
3.오염물
4.실종

*이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묻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군선은 국방부에 소속되므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되지 않겠네요.
- 군함 혹은 전선, 군선, 병선, 함정은 일반적으로는 전투에 종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배로, 주로 해군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위키백과)
*나머지는 관측 또는 탐사의 민간영역이기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할 수 있겠네요.

*군집비행 활용방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군사, 안보, 개인정보침해등등으로 사용하겠다.. 이런것만 아니면은 가능할꺼 같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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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2-09-03 19:29 · 조회 1616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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