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시행일: 2022. 6. 8.]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 이하 생략

 


• 항공안전법제166조(과태료),벌금,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벌금을 적용하는 사항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사항을 구분 할수 있어야합니다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방법 : 과태료 1차(50%), 과태료 2차(75%), 과태료 3차(100%)

ex)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50 만원
과태료 2차(75%) = 375 만원
과태료 3차(100%) = 500만원

ex) 조종자 증명 × : 4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00 만원
과태료 2차(75%) = 300 만원
과태료 3차(100%) =400만원

ex) 조종자 준수사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150 만원
과태료 2차(75%) = 225 만원
과태료 3차(100%) = 300만원

ex)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미장착 혹은 미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50 만원
과태료 2차(75%) = 75 만원
과태료 3차(100%) = 100만원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음주
0.02% ~ 0.06% : 효력정지60일
0.06% ~ 0.09% : 효력정지120일
0.09%이상 : 효력정지180일  OR 자격증 취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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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2-07-09 14:50 · 조회 4356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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