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제166조(과태료),벌금,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벌금을 적용하는 사항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사항을 구분 할수 있어야합니다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방법 : 과태료 1차(50%), 과태료 2차(75%), 과태료 3차(100%)

ex)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50 만원
과태료 2차(75%) = 375 만원
과태료 3차(100%) = 500만원

ex) 조종자 증명 × : 4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00 만원
과태료 2차(75%) = 300 만원
과태료 3차(100%) =400만원

ex) 조종자 준수사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150 만원
과태료 2차(75%) = 225 만원
과태료 3차(100%) = 300만원

ex)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미장착 혹은 미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50 만원
과태료 2차(75%) = 75 만원
과태료 3차(100%) = 100만원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음주
0.02% ~ 0.06% : 효력정지60일
0.06% ~ 0.09% : 효력정지120일
0.09%이상 : 효력정지180일  OR 자격증 취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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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회원) · 2022-04-23 21:31 · 조회 4244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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