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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특수사용공역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금지구역(P)
2. 비행제한구역(R)
3. 위험구역(D)
4. 경계구역(A)
5. 훈련구역(CATA)
6. 군작전구역(MOA)
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의 기체에 적용)는  UA를 제외한 전지역입니다.
*위 표의 비행제한공역은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상인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URA)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지정고시문).hwp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다음의 공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을 제외하고  전 공역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URA)으로 지정하였다.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5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후부터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추가, 제외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관할기관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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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2-04-11 00:19 · 조회 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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