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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항공기가 아닌 것은? 3번

1.발동기가 1개 이상이고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인 유인비행선

2.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고 발동기가 1개 이상인 무인조종비행기

3.자체중량이 50kg을 초과하는 활공기

4.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항공기가 아닌 것을 항공우주선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은 항공기입니다.

*자체중량이 50kg을 초과하는 활공기 -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항공안전법상 우주선은 항공기입니다
• 항공안전법상 활공기도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항공기입니다.








항공기의 종류 (출처 : http://m.molit.go.kr/바로보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됩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비행선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초경량비행장치의 특징

•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는 1인승이며, 자체중량은 115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 열기구, 가스기구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VS)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하는 비행선은 항공기입니다.
•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VS) 자체중량이 70kg 초과하는 활공기는 항공기입니다
• 낙하산류 - 낙하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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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2-04-18 18:23 · 조회 4552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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