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항공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항공기가 아닌 것은? 3번

1.최대이륙중량이 600kg초과 발동기가 1개 이상이고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인 유인비행선

2.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고 발동기가 1개 이상인 무인조종비행기

3.자체중량이 50kg을 초과하는 활공기

4.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항공기가 아닌 것을 항공우주선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은 항공기입니다.

*자체중량이 50kg을 초과하는 활공기 -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항공안전법상 우주선은 항공기입니다
• 항공안전법상 활공기도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항공기입니다.







항공기의 종류 (출처 : http://m.molit.go.kr/바로보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됩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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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회원) · 2022-04-23 21:28 · 조회 2200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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