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촬영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이 최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방부 항공촬영지침서)
• 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변경없이 6개월 이하입니다. (항공안전법)

항 공 촬 영  지 침 서
2022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방부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 항공촬영승인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출처 :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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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dronelife · 2022-12-06 11:42 · 조회 1295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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