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관 등록 취소
dronelife · • 2021-11-06 • 조회 : 6795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 벌금형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사유)
전문교관의 등록 취소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이 취소되면 전문교관 등록도같이 취소가된다. 기본적인 취소 사유외에 법 제125조제2항(자신의 이름, 증명을 대여)한 경우 조종자 증명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이다.
무인비행장치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취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교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조종교육교관과정 또는 실기평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항공안번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1. 5. 18.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전문교관의 등록 취소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이 취소되면 전문교관 등록도같이 취소가된다. 기본적인 취소 사유외에 법 제125조제2항(자신의 이름, 증명을 대여)한 경우 조종자 증명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이다.
무인비행장치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취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교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조종교육교관과정 또는 실기평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항공안번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1. 5. 18.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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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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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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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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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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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7 | 2067 |
사전 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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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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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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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7 | 2269 |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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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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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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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7 | 2148 |
기상의 7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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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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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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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업자의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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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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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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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 없이 제한구역 비행시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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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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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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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4 | 1891 |
기체 무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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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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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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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4 |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