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dronelife · • 2021-01-12 • 조회 : 2184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1.특별비행승인 필요한 경우
ㄱ. 야간 비행
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비가시권 비행)
2.처리기한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3.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의 위임ㆍ위탁
4.(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특별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한다.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①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12. 10.>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0. 5.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무게(최대이륙중량 및 자체중량)·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무인비행장치의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하며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GPS 위치 발신기 등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형식 및 무게·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무인비행장치의 최대비행고도·운영시간 등 성능, 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 등 기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비행종류별로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무인비행장치의 시각보조장치 및 수동·자동·반자동 비행 기능 등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의 목적, 방식, 일시 또는 기간, 장소, 횟수, 절차, 비행경로·고도·시간, 책임자, 운영인력 및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안전성인증서
6.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9. 비상상황 매뉴얼 및 운영인력의 비상상황 훈련 이수 증빙서류
10. 무인비행장치 이·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등 현황에 관한 서류(이·착륙장 사진 포함)
11. 그 밖에 특별비행의 목적, 비행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때 필요한 서류
제5조(안전기준 검사) 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한다
제6조(특별비행의 승인)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고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ㄱ. 야간 비행
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비가시권 비행)
2.처리기한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3.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의 위임ㆍ위탁
4.(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특별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한다.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①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12. 10.>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0. 5.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무게(최대이륙중량 및 자체중량)·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무인비행장치의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하며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GPS 위치 발신기 등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형식 및 무게·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무인비행장치의 최대비행고도·운영시간 등 성능, 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 등 기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비행종류별로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무인비행장치의 시각보조장치 및 수동·자동·반자동 비행 기능 등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의 목적, 방식, 일시 또는 기간, 장소, 횟수, 절차, 비행경로·고도·시간, 책임자, 운영인력 및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안전성인증서
6.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9. 비상상황 매뉴얼 및 운영인력의 비상상황 훈련 이수 증빙서류
10. 무인비행장치 이·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등 현황에 관한 서류(이·착륙장 사진 포함)
11. 그 밖에 특별비행의 목적, 비행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때 필요한 서류
제5조(안전기준 검사) 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한다
제6조(특별비행의 승인)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고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행 일시, 이착륙 시간 및 비행 횟수
2. 비행 장소, 조명기구 설치, 장애물 제거
3. 비행 방법, 절차, 경로, 고도
4. 사용되는 기체 및 장착물의 종류, 기능 및 상태
5. 비행 책임자 및 운영인력
6. 그 밖에 비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대해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특별비행승인의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의 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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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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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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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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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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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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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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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01.01 | 1378 |
비행중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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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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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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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01.01 | 1002 |
충돌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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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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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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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01.01 | 1035 |
GPS모드가 아닌 ATTI모드가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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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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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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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01.01 | 1800 |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때 드론비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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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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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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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01.01 | 1819 |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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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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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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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31 | 127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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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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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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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31 | 1481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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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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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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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31 | 1392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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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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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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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31 | 1054 |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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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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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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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31 | 1063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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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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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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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7 | 2067 |
사전 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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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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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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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7 | 2268 |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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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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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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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7 | 2148 |
기상의 7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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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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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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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5 | 2418 |
무등록 사업자의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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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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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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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4 | 1516 |
비행 승인 없이 제한구역 비행시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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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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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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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4 | 1891 |
기체 무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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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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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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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0.12.24 |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