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dronelife dronelife ·    • 2021-01-03 • 조회 : 10715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다운로드

경찰청 드론불법비행관련안내 다운로드

ex)1,2,3차 과태료 부과기준 -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미장착 혹은 미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50 만원
과태료 2차(75%) = 75 만원
과태료 3차(100%) = 100만원(기준)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시행일  2022. 12. 8  일부개정 ]​

음주
0.02% ~ 0.06% : 효력정지60일
0.06% ~ 0.09% : 효력정지120일
0.09%이상 : 효력정지180일  OR 자격증 취소

항공안전법 죄​(징역,벌금)
1. 음주 비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정상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 자격증 증명(x), 안전성  인증(x) 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비행장치 미신고 비행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승인X) :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명령 위반 시 :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항공안전법 과태료
1.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조종자 증명 ×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조종자 준수사항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미장착 혹은 미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말소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사고 미신고 , 사고 미보고 혹은 거짓 보고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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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UA를 제외한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3일 전까지 지방항공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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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150m 이상 )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인 기체는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구역 및 관제권인경우에 사전 비행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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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다운로드

항공사업법 죄​(징역,벌금)

1.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ㄱ. 보조금, 융자금을 교부목적 외의 사용
ㄴ. 면허(X) 국내, 국제 항공운송사업
ㄷ. 등록(X) 소형항공기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ㄹ. 항공보험 미가입 항공기 운항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ㄱ. 명의대여 금지 위반 : 항공기사용사업지,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ㄴ. 미등록  :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ㄷ. 경량항공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

사용사업 : 미등록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위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지방항공청 발급)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자.

5.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ㄱ. 신고없이 휴업, 휴지 한자
ㄴ. 사업개선명령,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자
ㄷ. 등록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자
ㄹ. 인가를 받지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자

6.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 방해, 기피한자

항공사업법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ㄱ. 고지의무위반
ㄴ. 미보고, 거짓보고
ㄷ.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ㄹ.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ㅁ. 요금표가 없거나 거짓으로 제공
ㅂ. 항공운임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제공
ㅅ.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를 아니한자
ㅇ. 교육비 반환등 교육생 보호조치 아니한자
ㅈ.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ㅊ. 법위반, 미신고, 거짓신고 폐업, 폐지
ㅋ. 보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자

보험, 공제 미가입
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위반사항 : 제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인사항 :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지방항공청 발급)





시행일  2022. 12. 8  :  2023년 시험부터 적용

항공안전법 제127조  [시행 2022. 12. 8.]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1. 12. 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시행일: 2022. 12. 8.] 제127조

항공안전법 제161조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2. 7.>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⑤ 삭제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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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66조(과태료)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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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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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업자의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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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 없이 제한구역 비행시 벌금은?
dronelife | 2020.12.24 | 조회 1890
dronelife 2020.12.24 1890
기체 무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벌금은?
dronelife | 2020.12.24 | 조회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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