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구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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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가시권 밖 비행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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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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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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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공역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등이 필요한 공역
가.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 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나. 군 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다.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라.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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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P73A, P73B, P518 등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R74, R107 등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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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관제권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수평범위: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수직범위: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나. 비행장 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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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업무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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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류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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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패러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 한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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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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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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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류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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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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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글라이더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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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행장치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 좌석이 1개인 고정익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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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