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dronelife dronelife ·    • 2022-06-23 • 조회 : 1045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Definitions)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검증(Verification)"이란 객관적 증거의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ISO 9000*)

가. "Verified" 용어는 부합하는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 "Confirmation"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1) 다른 계산식 수행
2) 새로운 디자인 설명서와 증명된 유사 디자인 설명서간 비교
3) 테스트(test)와 실연(demonstration) 수행
4) 발행하기 전 문서 검토

4. "계류장(Apron)"이란 공항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IAP)"란 첫접근픽스 또는 정해진 도착 비행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까지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체공 또는 항공로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비행계기를 참조하여 수행하는 사전에 결정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6. "고도(Altitude)"란 평균해수면(MSL)으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7. "전이고도(Transition altitude)"란 항공기의 수직위치가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통제되는 고도를 말한다.

8. "고도별 색조(Hypsometric tints)"란 고도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암과 색상 농도의 연속적인 적용법을 말한다.

9. "이동경로(Taxi-route)"란 헬리콥터가 헬기장의 일정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정된 일정 경로를 말하며, 이동경로의 중앙에 위치한 헬리콥터의 공중 또는 지상 유도로를 포함한다.

10. "공중 통과경로(Air transit route)"란 헬리콥터의 공중통과를 위해 지정된 경로를 말한다.

11.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12.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공항정보방송시설(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이란 24시간동안 또는 특정기간 동안 출ㆍ도착항공기에게 현행, 반복 정보를 다음의 형태로 자동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D-ATIS)"라 함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공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Voice-ATIS)"라 함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 수단을 통해서 공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구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 AMA)"란 계기기상상태에서 사용되는 최저고도로서 일반적으로 위선(parallels)과 경선(meridians)에 의하여 형성되는 특정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장애물 회피를 제공하는 고도를 말한다.

15.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이란 세관, 출입국관리, 공중위생, 동물ㆍ식물검역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한 정식절차가 수행되는 국제항공교통의 입국 및 출국을 위해 지정한 공항을 말한다.

16.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이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7.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율리우스력보다 태양년에 더 근접하게 1년을 정의하기 위하여 158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을 말한다.(ISO 19108*)

18. "그레이(Gray(㏉))"란 이온화 방사선에 의하여 물질에 매 킬로그램 당 1 주울(Joule)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19.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0. "기복(Relief)"이라 함은 항공지도 상에 등고선, 고도별 색조, 음영 또는 지점 고도에 의해 표현되는 지구표면 고도에 대한 높낮이를 말한다.

21. "기본지구표면(Bare Earth)"이란 초목 및 인공 물체를 제외하고 수역, 빙하 및 만년설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지구의 표면을 말한다.

22. "노트(Knot(㏏))"란 매 시간당 1 해리에 해당하는 속도를 말한다.

23.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측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특정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4. "뉴턴(Newton(N))"이란 질량 1 킬로그램의 물체에 작용하여 매 초 제곱당 1 미터(1 m/sec²)의 가속도를 생성하는 힘을 말한다.

25. "달력(Calendar)"이란 1일의 상세값에 대한 시간적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불연속적인 시간참조기준을 말한다.(ISO 19108*)

26. "도착비행로(Arrival routes)"란 항공기가 항공로단계에서 첫접근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기비행절차상에 설정된 비행로를 말한다.

27. "데이터세트(Data set)"란 데이터의 식별 가능한 집합을 말한다. (ISO 19101*)

28. "데이터세트 시리즈(Data set series)"란 동일한 제품사양을 공유하는 데이터 세트의 집합을 말한다.(ISO 19115*)

29. "데이터 제품(Data product)"이란 데이터 제품사양과 일치하는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를 말한다.(ISO 19131*)

30. "데이터 제품 사양(Data product specification)"이란 다른 분야에 의한 생성, 제공 및 사용을 가능케 하는 추가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한다.(ISO 19131*)
주 - 데이터 제품 사양은 논의의 영역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세트에 논리 영역을 연결(mapping)하기 위한 설명을 제공하며 생산, 판매, 최종 사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1. "데이텀(Datum)"이란 다른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고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양 또는 집합을 말한다. (ISO 19104*)

32. "데이터품질(Data quality)"이란 제공된 자료가 정확도, 상세값,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을 말한다.

33. "등격자편차선(Isogriv)"이란 항행격자의 북쪽과 자북간에 동일한 각도차를 이루는 점을 연결한 지도나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34. "등고선(Contour line)"이란 동일한 고도의 지점들을 연결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35. "등편각(Isogonal)"이란 특정한 시기 동안에 동일한 자기편차를 가지는 지점들로 구성된 지도 또는 도면상의 선을 말한다.

36. "라디안(Radian(㎭))"이란 한 원의 원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을 말한다.

37. "럭스(Lux(㏓))"란 1 제곱미터의 면적에 1 루멘의 광선속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조명도를 말한다.

38. "레벨(Level)"이란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써 고도, 높이, 또는 비행고도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39. "로그온 주소(Logon address)"란 ATS 시설에 데이터 링크에 로그온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코드를 말한다.

40. "루멘(Lumen(㏐))"이란 1 칸델라의 일정한 광도를 갖는 광원에 의해 1 스테라디안의 입체각으로 방출되는 광선속을 말한다.

41. "리터(Litre(L))"란 액체 및 가스의 측정에만 사용되는 1 세제곱 데시미터(1d㎥)에 해당하는 부피 단위를 말한다.

42.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자료의 내용, 품질, 상태 또는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ISO 19115*)

43. "몰(Mole(㏖))"이란 탄소 12의 0.012 킬로그램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을 말하며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기타 입자 또는 이러한 입자들의 집합체가 될 수 있다.

44. "묘사(Portrayal)"란 사람에게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ISO 19117*)

45. "무선국 편향(Station declination)"이란 전방향표지시설(VOR) 무선국을 교정할 때 결정되는 VOR의 0도 레디얼과 진북간의 조정 편차를 말한다.

46. "무선항행업무(Radio navigation service)"란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안내 정보나 위치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47.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 OFZ)"이란 항행에 필요하여 설치된 소규모의 부서지기 쉬운 장애물이외의 기타 고정 장애물이 침투하지 않는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과 이와 같은 표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착륙대의 일부지역 상공의 공역을 말한다.

48. "미터(Metre(m))"란 빛이 진공에서 1/299 792 458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말한다.

49.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란 항공기가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절차와 더불어 특별히 수립된 식별 및 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한 범위의 특별 지정 공역을 말한다.

50. "베크렐[Becquerel(㏃)]"이란 매 초당 한 개의 자연적인 원자핵 변화가 발생하는 방사선 핵종을 말한다.

51. "보고지점(Reporting point)"이란 항공기가 위치를 보고하는 일정한 지리적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항행안전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중 지상에 기반을 둔 항행안전시설

나. 교차점(intersection) :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및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다. 웨이포인트(waypoint)

52. "볼트(Volt(v))"란 1 와트의 전력을 공급하였을 때 1 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도체상의 두 지점 간 전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전위차 및 기전력 단위를 말한다.

53. "부적합품(Deficiencies)"이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제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과정 중 또는 수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말한다.

54.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 기압치인 1 013.2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 특정한 기압간격에 의해 다른 기압면들과 구별되는 일정한 기압면을 말한다.

가. 표준대기에 따라 조정된 기압형 고도계는 다음과 같다.
1) QNH 고도계수정치로 설정할 경우에는 고도를 나타낸다.
2) QFE 고도계수정치로 설정할 경우에는 QFE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다.
3) 1013.2 헥토파스칼의 기압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비행고도를 나타낸다.

나. 가목에서 사용된 "높이" 및 "고도"는 기하학적인 높이 및 고도가 아닌 고도계상의 높이 및 고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55.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ㆍ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56. "비행로 단계(Route stage)"란 중간기착 없이 비행한 비행로 또는 비행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57.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지역(건물,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공항시설법」에서는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ㆍ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한다.

58.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란 다음 조건에 따른 비행장 사용가능 제한치를 말한다.

가. 이륙의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필요 시 운고(Ceiling)

나. 정밀접근착륙의 경우 운항등급에 따른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결심고도/높이(DA/H)

다. 수직안내정보(Vertical Guidance)를 이용한 유사정밀접근의 경우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결심고도/높이(DA/H)

라. 비정밀접근착륙의 경우 시정(VIS) 및/또는 활주로가시범위(RVR), 최저 강하고도/높이(MDA/H), 필요시 운고(Ceiling)

59.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60.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Aerodrome mapping data, AMD)"란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말하며,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는 사용자의 상황인식, 지상운영, 교육훈련, 도식화(charting) 및 계획(planning)을 개선하기 위해 수집된다.

61.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Aerodrome mapping database, AMDB)"란 구조화된 데이터세트로 구성되고 정리된 비행장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 모음집을 말한다.

62.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지역 중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63. "비행장 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 ARP)"이란 비행장에 대해 지정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64. "비행전정보게시(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 PIB)"란 비행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6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가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66. "자료상세값(Data resolution)"이란 측정값 또는 계산값의 표현 및 사용되는 단위 또는 숫자의 개수를 말한다.

67. "설빙고시보(SNOWTAM)"란 이동지역 내 지표면상에 눈, 얼음, 진창눈, 서리 또는 고여있는 물(서로 혼합된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한 위험상태의 발생 또는 해소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항공고시보를 말한다.

68. "섭씨도(Degree Celsius(℃))"란 섭씨온도의 값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켈빈 단위의 특별명칭을 말한다.

69. "섭씨온도(Celsius temperature(t°C))"란 열역학적 온도 T0가 273.15 켈빈과 같을 경우 두 개의 열역학적 온도 T와 T0간의 차이값(t°C=T-T0)에 상응하는 온도를 말한다.

70. "성능기반항행(PBN)"이란 ATS(Air Traffic Service) 항공로, 계기접근절차 또는 지정된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요건(performance requirement)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을 말한다.

71. "수관층(Canopy)"이란 초목의 높이로 보정된 기본지구표면(Bare Earth)을 말한다.

72.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이란 공통의 기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격자의 모든 교차점에 대한 표고값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지형의 표면을 표현한 형태를 말하며, 수치지형모형(DTM)을 수치표고모델(DEM)로 언급되기도 한다.

73. "순환중복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란 자료의 손실 또는 변질에 대한 보증수준을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 표현에 사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74. "시각접근절차(Visual Approach Procedure)"란 첫접근픽스로부터 또는 적절한 경우 지정된 도착비행로에서 착륙이 완료될 수 있는 지점 및 착륙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복행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점까지 시각 참조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전 결정된 일련의 기동을 말한다.

75. "시버트(Sievert(㏜))"란 매 1 킬로그램당 1 줄에 상당하는 방사선 조사량 단위를 말한다.

76.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이란 변수의 참값이 추정 값의 특정 범위 내에 있을 확률로서, 범위는 일반적으로 추정 값의 정확도를 말한다.

77. "실패접근절차(Missed approach procedure)"란 접근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말한다.

78. "실패접근지점(Missed approach point, MAPt)"이란 최소 장애물 회피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는 계기비행접근절차상의 특정 지점을 말한다.

79. "스테라디안(Steradian(㏛))"이란 한 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꼭지점이 구의 중심에 있는 입체각을 말한다.

80. "암페어[Ampare(A)]"란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채사이에 매 미터당 2×10-7 뉴턴(2×10-7 newton per metre)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를 말한다.

81. "역방향 절차(Reversal procedure)"란 계기접근절차의 첫 접근구간에서 항공기가 방향을 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절차를 말하며, 절차선회 또는 베이스선회(Base turn)를 포함할 수 있다.

82. "옴(Ohm(Ω))"이란 두 점간에 1볼트의 일정한 전위차가 적용될 때 기전력의 근원이 아닌 도체 내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전기저항을 말한다.

83. "와트(Watt(W))"란 매 초당 1줄의 비율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84. "요구사항(Requirement)"이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의무에 관련하여 규정되는 필요나 기대를 말한다. (ISO 9000*)

가. "보편적인 암시(Generally implied)"란 조직, 조직의 고객 및 다른 이해당사자를 위해 고려중인 필요성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관습 또는 일반적 관행을 의미한다.

나. 검증자(Qualifier)는 생산품 요구기준, 품질관리 요구기준, 고객 요구기준 등과 같은 특정 요구기준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 특정 요구기준은 문서 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 요구기준은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85. "웨버(Weber(Wb))"란 한번 감은 회로와 연결되는 자기선속이 일정한 비율로 1초 뒤에 0까지 감소될 때, 이 회로에 1볼트의 기전력을 발생토록 하는 자기선속을 말한다.

86. "웨이포인트(Waypoint)"란 지역항법비행로 또는 지역항법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비행로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Fly-by 웨이포인트(Fly-by waypoint). 비행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으로 근접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선회가 요구되는 웨이포인트

나. Fly-over 웨이포인트(Fly-over waypoint). 비행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선회를 시작하는 웨이포인트

87. "(지리적)위치(Position(geographical))"란 지구 표면상의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를 규정하는 수학적 기준타원체를 기준으로 표시한 일련의 좌표집합(위도 및 경도)을 말한다.

88. "위험구역(Danger area)"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89. "유도(Vectoring)"란 ATS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 기수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항공기에게 항행유도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9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활주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과 같은 유도로를 포함한다.

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91. "유효성확인(Validation)"이란 특정 계획된 사용을 위한 요구기준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함으로 인한 확증을 말한다.(ISO 9000*)

92.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ISO 19104*)

93.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 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94. "이설 시단(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종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착륙활주로의 시작 부분을 말한다.

95.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

96.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 설계, 자격증명, 교육, 운영 및 정비 분야에 적용되며, 인적 수행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인간과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 간 안전한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원리를 말한다.

97.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비행장관제탑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및 차량이 추가로 진행허가가 발부될 때까지 정지 후 대기하여야 하는 교통통제를 위해 지정된 특정 위치를 말한다.

98. "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축약된 "ADS contract"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 또는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99.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100.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01.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Hazard)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02. "장애물/지형데이터수집표면(Obstacle/terrain data collection surface)"이란 장애물/지형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정된 표면을 말한다.

103. "장애물 회피고도(Obstacle Clearance Altitude, OCA) 또는 장애물 회피높이(Obstacle Clearance Height, OCH)"란 적절한 장애물 회피 기준의 준수를 위해 사용되는 해당 활주로 시단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최저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가. 장애물 회피고도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높이는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하되 비정밀 접근의 경우에는 비행장 표고 또는 시단 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선회접근을 위한 장애물 회피 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나. 편의를 위하여 "장애물 회피고도/높이" 및 "OCA/H" 약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104. "전자항공도 전시기(Electronic aeronautical chart display)"란 필요정보를 전시함으로써 운항승무원이 편리하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비행로 계획, 비행로 감시 및 항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105. "절차 고도/높이(Procedure altitude/height)"란 비행절차의 수직단면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공시 고도/높이로 최저장애물회피 고도/높이 또는 그 이상의 고도를 말한다.

106. "절차선회(Procedure turn)"란 항공기를 지정된 경로로 진입하기 위해 지정된 경로의 반대방향 진행을 하다가 지정경로를 벗어나 선회기동 후 진입경로로 재진입하는 기동을 말한다.

가. 절차선회는 최초 선회방향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지정된다.

나. 절차선회는 각각의 개별 절차의 상황에 따라, 수평비행 시 또는 강하 시에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107.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시단을 지나서 착륙 항공기가 최초로 활주로에 접촉하는 활주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108. "접지 및 수직이륙구역(Touchdown and Lift-Off Area, TLOF)"이란 헬리콥터가 착지 또는 수직이륙 할 수 있는 하중지지 구역을 말한다.

109. "정밀도(Precision)"란 측정과정에서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한다. 측지조사와 관련하여 정밀도는 작업 수행에 대한 세밀도 및 측정 시 사용된 장비 및 방법에 대한 완전성의 정도를 말한다.

110.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란 계기착륙장치(이하 "ILS"라 한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PAR)에서 제공되는 방위 및 활공로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를 말한다.

111. "정표고(Orthometric Height)"란 일반적으로 평균해수면(MSL) 고도로 나타내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특정 지점의 높이를 말한다.

112. "데이터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

113.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114. "조합(Assemble)"이란 다양한 출처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항공정보를 통합하여 추후 정보가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말하며, 자료에 대한 점검과 발견된 오류 및 누락사항의 교정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이 포함된다.

115. "항공정보생산물(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이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디지털자료,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등을 통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IP amendment service) 및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s)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회람(AIC), 항공지도, 항공고시보(NOTAM) 및 디지털데이터를 포함한다.

116. "주파수 변경지점(Change-Over Point, COP)"이란 전방향표지시설(이하 "VOR"이라 한다.)에 의해 구성되는 ATS 항공로를 항행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후방에 위치한 시설에서 전방에 위치한 시설로 주 항행참조시설을 변경하는 지점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모든 고도에서 시설간의 신호 강도와 품질에 최적의 균형을 제공하고, 비행로의 동일한 구간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공통의 방위각 제공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다.

117. "주의지점(Hot spot)"이란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비행장 이동지역상의 지점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

118. "줄(Joule(J))"이란 크기 1뉴턴의 힘이 한 지점에 가해져 그 힘의 방향으로 1미터를 움직이게 할 때의 일량을 말한다.

119. "중간접근구간(Intermediate approach segment)"이란 중간접근픽스 및 최종접근 픽스/지점 간에 또는 역방향(reversal), 레이스트랙(race track), 추측항법진로절차의 끝 지점과 최종접근 픽스/지점 간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120.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의 접수ㆍ발행 등을 위해 항공교통본부에 설치된 부서를 말한다.

121.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ATS 항공로 또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거나 기타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가.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

나. 교차점(intersection) :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다. 웨이포인트(waypoint)

122. "지멘스(Siemens(S))"란 1 볼트의 전위차에 의해 1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전기 콘덕턴스(저항의 역수)를 말한다.

123. "지물(Culture)"이란 도시, 철도 및 운하와 같은 지구의 표면에 건설된 모든 인위적인 형상을 말한다.

124. "지상유도(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 동력을 사용하여 비행장의 표면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이동을 말한다.

125. "지역항법(Area navigation, RNAV)"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를 조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항법을 말하며,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126. "지오이드(Geoid)"란 평온한 상태의 평균해수면에 일치하는 지구 중력장 내의 등전위면으로서 육지 내부를 통과하여 계속 연장되는 표면을 말하며 지오이드는 국지적인 중력의 교란요소(바람의 조류, 염분, 조류 등)로 모양이 불규칙적이며, 각 지점에서 중력의 방향은 지오이드와 수직을 이룬다.

127.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이란 수학적인 기준 타원체로부터의 위(+) 또는 아래(-)로 나타내는 지오이드와의 거리를 말한다.

128. "지점등화(Point light)"란 거리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발광 신호를 말한다.

129. "지형(Terrain)"이란 장애물을 제외한 산, 구릉, 산등성이, 계곡, 수역, 빙하 및 만년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형상을 포함한 지구표면을 말한다.

130. "직접운송협정(Direct transit arrangement)"이란 체약국 통과시 잠시 기착하는 교통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공공기관이 승인한 특별 협정을 말한다.

131. "착륙구역(Landing area)"이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설정된 이동 지역의 한 부분을 말한다.

132. "착륙대(Runway strip)"란 다음의 목적으로, 활주로와 정지로를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피해의 감소

나. 이륙 또는 착륙하는 과정에서 착륙대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보호

133. "착륙방향지시기(Landing direction indicator)"란 착륙 및 이륙을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활주로 방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를 말한다.

134. "첫접근구간(Initial approach segment)"이란 첫접근픽스와 중간접근픽스 또는 최종접근픽스나 지점간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135. "체공절차(Holding procedure)"란 항공기가 추후에 발부될 허가를 위해 특정한 공역 내에서 대기하도록 사전에 정한 기동방식을 말한다.

136. "초(Second(s))"란 세슘-133 원자의 바닥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 주기의 지속시간을 말한다.

137.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 MSA)"란 중요지점, 공항표점, 헬기장표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킬로미터(25해리) 내의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장애물로부터 300미터(1,000피트)의 최소 회피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사용가능한 최저고도를 말한다.

138. "최저장애물회피고도(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 MOCA)"란 장애물 회피가 요구되는 일정 비행 구역에 대한 최저 고도를 말한다.

139. "최저항공로고도(Minimum En-route Altitude, MEA)"란 관련 항행과 ATS 통신시설의 적절한 수신을 제공하고, 공역 구조에 부합되면서 필요 장애물 회피기준을 제공하는 항공로 비행단계를 위한 고도를 말한다.

140. "최종접근(Final approach)"이란 특정 최종접근픽스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착륙이 가능하거나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부근의 지점에서 종료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한다. 다만, 최종접근 픽스 또는 지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선회(base turn) 또는 레이스트랙(racetrack) 절차상의 입항선회의 끝 지점에서 시작한다.

141. "최종접근구간(Final approach segment)"이란 착륙을 위한 정대 및 강하가 수행되는 계기접근절차의 구간을 말한다.

142. "최종접근 및 이륙구역(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FATO)"이란 정지비행 또는 착륙을 위한 접근기동의 최종단계가 이루어지고 이륙을 위한 기동이 시작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FATO가 제1종 헬리콥터에 의해 사용될 경우 이와 같은 지정구역에 실패이륙 가능구역(rejected take-off area available)이 포함된다.

143. "최종접근 픽스 또는 지점(Final approach fix 또는 point)"이란 최종접근구간이 시작되는 계기비행절차의 픽스 또는 지점을 말한다.

144. "추적성(Traceability)"이란 고려중인 대상의 이력(history),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또는 위치(location)를 추적하는 능력을 말하며, 생산물을 고려하는 경우 추적성은 물질과 부품의 원천, 처리과정, 그리고 전달 후 생산물의 배포 및 위치에 관련될 수 있다.(ISO 9000*)

145. "측정(Measurement)"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46. "측정단위(Unit of measurement)"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47. "측지거리(Geodesic distance)"란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 표면상의 두 지점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148. "측지데이텀(Geodetic datum)"이란 국제좌표계에 따라 국내 좌표계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매개변수의 집합을 말한다.

149. "칸델라[Candela(㏅)]"란 진동수 540×10¹²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스테라디안당 1/683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를 말한다.

150. "켈빈(Kelvin(K))"이란 물의 삼중점에 해당하는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인 열역학적 온도 단위를 말한다.

151. "쿨롱(Coulomb(C))"이란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운반하는 전기의 양을 말한다.

152. "킬로그램(Kilogram(㎏))"이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의 단위를 말한다.

153. "타원체 높이(Ellipsoid height)/측지높이(Geodetic height)"란 지구표면상의 한 특정지점에 대하여 타원체의 외측표면을 따라 수직으로 측정한 기준타원체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154. "터미널도착고도(Terminal arrival altitude, TAA)"란 첫접근픽스(IAF)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 킬로미터(25 해리)의 원호 내 또는 첫접근픽스가 없을 경우 중간접근픽스(IF)상 원호의 끝과 중간접근픽스를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생성되는 구역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에 대하여 수직으로 최소 300 미터(1,000 피트)의 간격이 제공되도록 설정된 최저고도를 말하며 접근절차와 관련된 복합 터미널도착고도는 중간접근픽스 주변 360도 구역에 대한 고도이어야 한다.

155. "테슬라(Tesla(T))"란 매 1제곱미터당 1웨버의 자속으로 발생하는 자기선속밀도를 말한다.

156. "톤(Tonne(t))"이란 1,000 킬로그램과 동일한 질량을 말한다.

157. "파스칼(Pascal(㎩))"이란 매 1제곱미터당 1뉴턴의 압력 또는 응력을 말한다.

158. "패럿(Farad(F))"이란 1쿨롱의 전기량으로 전극간에 1볼트의 전위차를 생성하는 축전기의 용량을 말한다.

159. "표고(Elevation)"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한 지표면 위에 또는 지표면에 부착된 지점 또는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60. "표시점간격(Post spacing)"이란 인접하는 두개의 표고지점간의 각거리 또는 선거리를 말한다.

161. "표지(Marking)"란 항공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한 기호 또는 기호의 집합을 말한다.

162. "푸트(Foot(ft))"란 정확히 0.3048 미터에 해당하는 길이를 말한다.

163. "품질(Quality)"이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일련의 고유한 특성 정도를 말한다.(ISO 9000*)

가. "품질(quality)"은 나쁜(poor), 좋은(good), 아주 좋은(excellent)과 같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나. "고유한(inherent)"은 "배정된(assigned)"의 반대의미로 특히 영구적인 특성으로서 어떤 것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164. "품질관리(Quality control)"란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둔 품질 관리의 일부를 말한다.(ISO 9000*)

165.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이란 품질에 관련된 조직을 관리하고 지시하기 위한 협의된 활동을 말한다.(ISO 9000*)

166.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란 요구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품질관리의 일부를 말한다.(ISO 9000*)

167. "항공고시보(NOTAM)"란 항공관련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168.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시설(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 CPDLC)"이란 항공교통관제(이하 "ATC"라 한다.) 통신을 위해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관제사와 조종사간에 통신하는 수단을 말한다.

169.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

170.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란 항공교통업무 및 출발 전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는 독립적으로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나 항공정보업무시설 등과 함께 설치될 수 있다.

171.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란 공중 및 지상기반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와의 협력으로 시설 및 연속적인 업무의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ATS), 공역관리(ASM) 및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을 포함한 항공교통 및 공역의 동적이고 통합된 관리를 말한다.

172.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를 주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류장내의 지정 구역을 말한다.

173.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역의 일부를 말한다.

174.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Airway),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비관제항공로, 도착비행로, 출발비행로 등을 말한다.

나. 항공로(ATS route)는 ATS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 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비행로 구성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175. "항공자료(Aeronautical data)"란 통신, 해석 또는 처리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춘 항공과 관련된 사실, 개념 또는 지시의 표현을 말한다.

176. "항공자료 무결성(Data integrity : assurance level)"이란 새로운 자료의 생성 또는 수정 이후에 항공자료 및 수치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확실성의 정도를 말한다.

177. "항공자료의 무결성 등급(Integrity classification(aeronautical data))"이란 손상된 항공자료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가. 일반자료(routine data) : 손상된 일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자료

나.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손상된 필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자료

다. 중요자료(critical data) : 손상된 중요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자료

178. "항공자료제공자"란 항공시설별 운영상 중요한 변경, 신설 또는 폐지 등과 관련한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자를 말한다.

179.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란 항공자료의 조합, 분석 및 형식화를 통하여 도출된 정보를 말한다.

180.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181.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이란 특정한 페이지 형태로 발간되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을 제공하는 공고문을 말한다.

182.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IP Amendment)"이란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의 영구적인 변경사항을 수록한 공고문을 말한다.

183. "항공정보관리(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AIM)"란 모든 당사자와의 협력으로 품질이 보증된 디지털 항공자료의 제공 및 교환을 통하여 항공정보의 동적이고 통합된 관리를 말한다.

184. "항공정보관리절차(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 이하 "AIRAC"이라 한다)"란 운영방식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발효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통보하기 위해 수립된 체제를 말한다.

185.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Office)"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전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후정보 접수 등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장내 항공정보업무시설(Aerodrome AIS unit)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186.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AIS)"란 지정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항행의 안전, 질서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87.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88. "항공정보업무 간행물(AIS product)"이란 항공지도를 포함하여 종합항공정보집의 구성 간행물(항공고시보 및 비행전정보게시는 제외한다) 형태나 적절한 전자매체의 형태로 제공되는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말한다.

189. "항공정보업무종사자"란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90. "항공정보회람(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AIC)"이란 비행안전ㆍ항행ㆍ기술ㆍ행정ㆍ규정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의한 전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를 수록한 공고문을 말한다.

191.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란 항행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구상의 일정지역과 이와 같은 지역의 지형지물 및 기복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19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193. "항공지도업무종사자"란 항공지도 발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94.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의 경로로서, 어느 지점에서 진로의 방향을 항상 북쪽(진북, 자북 또는 도북)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5.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항공기 및 운항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가. 필수항행성능(RNP)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 예를 들어 RNP 4, RNP APCH와 같다

나. 지역항법(RNAV)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 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 예를 들어 RNAV 5, RNAV 1과 같다.

196. "해리(Nautical Mile(NM))"란 정확히 1 852 미터에 해당하는 길이를 말한다.

197. "화산재고시보(ASHTAM)"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의 변화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고시하는 특정 항공고시보 시리즈를 말한다.

198.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육상비행장에 설치된 일정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199.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200. "활주로 대기위치(Runway-holding position)"란 공항 관제탑에서 지시되지 않았다면, 지상 이동하는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활주로, 장애물제한표면 또는 ILS 중요 민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치를 말하며, 활주로 대기지점을 지정하기 위하여 "holding point" 무선통신용어를 사용한다.

201. "활주로 시단(Threshold)"이란 착륙을 위해 사용가능한 활주로의 시작부분을 말한다.

202. "헤르츠(Hertz(㎐))"란 주기가 1초인 주기적 현상의 주파수를 말한다.

203. "헨리(Henry(H))"란 회로에서 전류가 매 초당 1암페어의 비율로 일정하게 변화할 때 1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폐회로의 인덕턴스를 말한다.

204. "헬리콥터 주기장(Helicopter stand)"이란 헬리콥터의 주기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로서 지상활주가 끝나는 지점 또는 공중활주의 착지 및 수직이륙 지점을 말한다.

205. "헬기장(Heliport)"이란 전부 또는 일부를 헬리콥터의 도착, 출발과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정한 비행장 또는 구조물 상의 특정 지역을 말한다.

206. "헬기장표점(Heliport reference point)"이란 헬리콥터 또는 착륙지점에 대한 지정된 위치를 말한다.

207. "형상(Feature)"이란 현실세계의 현상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말한다.(ISO 19101*)

208. "형상관계(Feature relationship)"란 하나의 형상유형의 사례를 동일한 형상유형이나 상이한 형상유형의 사례들과 연결시키는 관계를 말한다.(ISO 19101*)

209. "형상속성(Feature attribute)"이란 형상의 특성을 말하며(ISO 19101*), 명칭, 데이터 유형 및 이와 관련한 값 영역(value domain)을 가진다.

210. "형상유형(Feature type)"이란 공통적 특성을 가진 형상(현실세계의 현상)들의 분류를 말한다.(ISO 19110*)

211. "형상작용(Feature operation)"이란 형상유형의 모든 사례가 수행될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ISO 19110*)

212. "활공로(Glide path)"란 최종접근 중에 수직적 유도를 위해 설정된 강하경로를 말한다.

213. "ATS 감시업무(ATS surveillance service)"란 ATS 감시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말한다.

214. "ATS 감시시스템(ATS surveillance system)"이란 항공기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ADS-B, PSR, SSR 또는 이와 유사한 지상시스템들에 대한 총칭적인 용어를 말하며, 유사한 지상시스템이란 비교 평가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안전성 및 성능이 단일 펄스 SSR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다고 증명된 시스템을 말한다.

215. "VOLMET"이란 비행중인 항공기를 위한 다음 형태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Data link-VOLMET(D-VOLMET)"이란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METAR와 SPECI, TAF, SIGMET, SIGMET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AIR-REPORT와 AIRMET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VOLMET 방송"이란 음성방송의 수단을 통하여 현재 METAR, SPECI, TAF와 SIGMET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216. "통신성능요건 사양(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RCP) specification)"이란 일련의 항공교통 업무 제공의 요건, 이와 관련하여 성능기반 통신 지원에 필요한 지상 장비, 항공기 성능, 운항을 말한다.

217. "감시성능요건 사양(Required surveillance performance(RSP) specification)"이란 일련의 항공교통 업무 제공 및 이와 관련하여 성능기반 감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상 장비, 항공기 성능, 운항을 말한다.

218. "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AFS))" 란 특정 고정지점간 안전한 항행과 항공업무의 정기적, 효율적,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는 통신업무를 말한다.

219. "데이터완전성(Data completeness)" 이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220. "데이터형식(Data format)" 이란 표준 사양 또는 데이터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성된 데이터 요소, 레코드 및 파일의 구조를 말한다.

221. "데이터적시성(Data timeliness)"이란 해당 데이터가 의도된 사용기간에 적용 될 수 있다는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222. "차기이용자(Next intended user)" 란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항공정보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말한다.

223. "발원자료(Origination, aeronautical data or aeronautical information)" 란 새로운 데이터 또는 정보와 관련되어 생성된 값 혹은 기존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정한 값을 말한다.

224. "발신자(Originator, aeronautical data or aeronautical information)" 란 항공 데이터 또는 정보 생성에 책임이 있거나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수신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을 말한다.

225. "성능기반통신(Performance-based communication,PBC)" 이란 항공교통업무에 적용되는 성능기반통신을 말한다.

226. "성능기반감시(Performance-based surveillance, PBS)" 란 항공교통업무에 적용되는 성능사양에 기반한 감시체계를 말한다

227. "데이터추적성(Data traceablity)" 이란 시스템 또는 데이터산물이 그 간의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최초 작성자부터 최종 이용자까지 그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ISO Standard
9000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19101 - Geographic information - Reference model
19104 - Geographic information - Terminology
19108 - Geographic information - Temporal schema
19109 - Geographic information - Rules for application schema
19110 - Geographic information - Feature cataloguing schema
19115 -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
19117 - Geographic information - Portrayal
19131 - Geographic information - Data product specification

228. "지역항법 항공로(Area navigation route)"란 지역항법의 능력을 갖춘 항공기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ATS 항공로를 말한다.

229. "재래식항법 항공로(Conventional navigation route)"란 지상의 항행안전시설을 참조하여 설정된 ATS 항공로를 말한다.

230.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AIM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항공정보 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 전 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안전성ㆍ신뢰성ㆍ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31. "포장분류등급(Pavement Classification Rating, PCR)"이란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Applicability)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

2.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 항공교통본부

3. 항공정보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서대학교(비행교육원)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4. 항공지도업무기관 :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5. 항공자료제공자 : 비행장설치자 및 공항운영자

②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지도업무기관 및 항공자료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정보ㆍ항공지도 및 측정단위 등과 관련된 규정

3. 그 밖에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가 인정하는 규정 등

제3조의2(표준운영절차 수립ㆍ운영 등)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제공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항행서비스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해당 표준운영절차의 항공안전법령 준수(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쉽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컴퓨터 주변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준운영절차, 우발계획 등 자체 운영규정

2. 합의서(LOA)

3. 항공정보간행물(AIP)

4.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5. 관계기관 연락처

6.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국토교통부고시ㆍ훈령ㆍ예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제3조의3(합의서)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한계

4. 협조절차

5. 효력 발생일

6. 부칙 등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배포, Distribution) 이 기준은 집행총괄부서,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제공자 등에게 배포한다.
제5조(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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