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중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25kg 초과기체포함)

dronelife dronelife ·    • 2021-11-18 • 조회 : 3670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사용할 경우, 교육할 때 마다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네.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비행은 최대 6개월까지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URA)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32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시행령(대통령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9. 23.>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2021. 6. 9.>

* 지방항공청


* 동승자는 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 처리기간은 3일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 대공사격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1ft = 0.3048m
10ft = 3.048m
500ft = 152.4m

공역의 정의
“공역이란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공역 등급화(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img_0602_01_02.gif
공역의 구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출처 : http://www.molit.go.kr/iatcro/USR/WPGE0201/m_16182/LST.jsp

-비행제금지구역
안전 및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P73 : 청와대 인근
P518 : 휴전선 인근
P61~65 :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반경 18.6km
P61 : 부산 고리원전, P62 : 경주 월성원전, P63 광 한빛원전, P64 : 울진 한울원전, P65 : 대전 원자력 연구소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군작전공역(MOA), 제한구역은 R자로 시작, 이지역을 비행 통과시에는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다.
(R75,R20.R21.R110.R10.R14.RI7.R19.R35,R81.89.R90.R97.R100.R108.R111, R114.R117.R1,R105.R104.R122.R125.R127.R129.R133.R143.R138.R139)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공항 관제권 9.3km이내 : 인천, 김포, 양양, 제주, 청주, 무안, 광주, 군산, 여수, 김해, 울산, 사천, 대구, 포항, 원주 비행장 : 강릉, 서울, 수원, 오산, 평백, 중원, 서산, 한서 성무, 예천, 진해, 정석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경량항공기비행공역(UF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e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UA 2 구성산,UA 3 약산,UA 4 봉화산,UA 5 덕두산,UA 6 금산,UA 7 홍산,UA 9 양평,UA 10 고창,UA 14 공주,UA 19 시화호,** UA 20 성화대,UA 21 방장산,** UA 22 고흥,** UA 23 담양,UA 24 구좌,UA 25 하동,UA 26 장암산,UA 27 마악산,UA 28 서운산,UA 29 오천,UA 30 북좌,* UA 31 청라,* UA 32 퇴촌,* UA 33 병천천,* UA 34 미호천,* UA 35 김해,* UA 36 밀양,* UA 37 창원,* UA 38 울주,* UA 39 김제,* UA 40 고령,* UA 41 대전

 필기시험 후기  지도조종자 신청  조종자 신청  스폰신청

전체 0

드론자격증시험정보 221 •회원등급이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팰콘샵] RC 리튬폴리머 배터리 쉽게 설명 (전압, 용량, 방전율, 충전율)
dronelife | 2022.09.23 | | 조회 1631
dronelife 2022.09.23 1631
항공교통업무기준 : 용어의 정의
dronelife | 2022.08.24 | | 조회 1826
dronelife 2022.08.24 1826
다음 고정익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종자 증명은?
dronelife | 2022.08.07 | | 조회 2159
dronelife 2022.08.07 2159
위치기준 구축 : 측량의 기준점들
dronelife | 2022.04.11 | | 조회 2151
dronelife 2022.04.11 2151
드론 자격증명, 기체신고, 기체인증, 비행승인, 항공촬영, 사업등록
dronelife | 2022.04.04 | | 조회 1455
dronelife 2022.04.04 1455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1종,2종) 실기시험 세부 평가기준
dronelife | 2022.04.01 | | 조회 1264
dronelife 2022.04.01 1264
실기평가과정 FAQ
dronelife | 2022.03.19 | | 조회 1369
dronelife 2022.03.19 1369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dronelife | 2022.03.19 | | 조회 2440
dronelife 2022.03.19 2440
(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위치도-15개 지차체, 33개 구역)
dronelife | 2022.02.28 | | 조회 1204
dronelife 2022.02.28 1204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관련자주하는 질문(FAQ) 모음
dronelife | 2022.02.28 | | 조회 962
dronelife 2022.02.28 962
새로운 드론 자격증 - 드론 비가시권 자격연구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방안 수립
dronelife | 2022.02.11 | | 조회 1227
dronelife 2022.02.11 1227
[무료도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과정 표준교재-2019년 초판
dronelife | 2022.02.08 | | 조회 1410
dronelife 2022.02.08 1410
항공기의 종류
dronelife | 2022.01.25 | | 조회 2464
dronelife 2022.01.25 2464
배터리
dronelife | 2021.12.20 | | 조회 1858
dronelife 2021.12.20 1858
초경량비행장치가이드(2006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294
dronelife 2021.12.08 1294
항공정비일반 - Part 02(항공역학).pdf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792
dronelife 2021.12.08 1792
항공 관련 주요 장치 소개 - ITFIND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229
dronelife 2021.12.08 1229
ⓝⓔⓦ 드론자격증 기출문제풀기
dronelife | 2021.12.04 | | 조회 3597
dronelife 2021.12.04 3597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dronelife | 2021.12.01 | | 조회 2116
dronelife 2021.12.01 2116
국제표준대기
dronelife | 2021.11.25 | | 조회 2467
dronelife 2021.11.25 2467
공역
dronelife | 2021.11.13 | | 조회 3727
dronelife 2021.11.13 3727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록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음)
dronelife | 2021.11.05 | | 조회 1248
dronelife 2021.11.05 1248
항공교통관제업무
dronelife | 2021.12.06 | 조회 854
dronelife 2021.12.06 854
시정 - 특별시계비행
dronelife | 2021.12.06 | 조회 1275
dronelife 2021.12.06 1275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
dronelife | 2021.12.02 | 조회 6071
dronelife 2021.12.02 6071
위규비행
dronelife | 2021.12.01 | 조회 796
dronelife 2021.12.01 796
전향력 (코리올리 힘)
dronelife | 2021.11.30 | 조회 2149
dronelife 2021.11.30 2149
풍속단위
dronelife | 2021.11.29 | 조회 1964
dronelife 2021.11.29 1964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란?
dronelife | 2021.11.29 | 조회 1219
dronelife 2021.11.29 1219
강수의 종류
dronelife | 2021.11.29 | 조회 911
dronelife 2021.11.29 911
안개란?
dronelife | 2021.11.28 | 조회 1275
dronelife 2021.11.28 1275
윙렛의 기본 역할은 유도항력 감소에 있다
dronelife | 2021.11.27 | 조회 872
dronelife 2021.11.27 872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Drag)의 정의와 종류
dronelife | 2021.11.27 | 조회 3185
dronelife 2021.11.27 3185
날개의 구조
dronelife | 2021.11.26 | 조회 1122
dronelife 2021.11.26 1122
항공기 조종면 작동원리의 이해 - 기체의 3축 에일러론(Aileron), 엘리베이터(Elevator), 러더(Rudder)
dronelife | 2021.11.26 | 조회 10111
dronelife 2021.11.26 10111
베르누이 정리 , 뉴턴의 운동법칙, 양력의 발생, 피토관, 속고계, 고도계, 승강계
dronelife | 2021.11.25 | 조회 10558
dronelife 2021.11.25 10558
운량의 표시방법
dronelife | 2021.11.25 | 조회 2761
dronelife 2021.11.25 2761
항공 업무에서 고도를 표현하는 용어
dronelife | 2021.11.25 | 조회 760
dronelife 2021.11.25 760
비행제어시스템의 구조와 원리
dronelife | 2021.11.24 | 조회 4007
dronelife 2021.11.24 4007
프로펠러, 로터, 블레이드 차이점
dronelife | 2021.11.24 | 조회 3309
dronelife 2021.11.24 3309
운고, 절대고도 AGL(Above Ground Level 표고), 진고도 MSL(Middle Sea Level 해발)
dronelife | 2021.11.24 | 조회 7920
dronelife 2021.11.24 7920
초경량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 점검표
dronelife | 2021.11.23 | 조회 1108
dronelife 2021.11.23 110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점검표
dronelife | 2021.11.23 | 조회 1447
dronelife 2021.11.23 1447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dronelife | 2021.11.23 | 조회 1987
dronelife 2021.11.23 1987
항공사업법의 목적
dronelife | 2021.11.22 | 조회 1581
dronelife 2021.11.22 1581
ICAO는 난류의 강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dronelife | 2021.11.22 | 조회 1423
dronelife 2021.11.22 1423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dronelife | 2021.11.20 | 조회 757
dronelife 2021.11.20 757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제16조 및 제17조 관련)
dronelife | 2021.11.19 | 조회 942
dronelife 2021.11.19 942
윈드시어 경보, 위험기상정보, 저고도위험 기상정보
dronelife | 2021.11.19 | 조회 956
dronelife 2021.11.19 956
공항 경보
dronelife | 2021.11.19 | 조회 535
dronelife 2021.11.19 53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dronelife | 2021.11.19 | 조회 3754
dronelife 2021.11.19 3754
피로, 수면
dronelife | 2021.11.18 | 조회 3797
dronelife 2021.11.18 3797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요건과 사업계획서의 포함 사항
dronelife | 2021.11.18 | 조회 11859
dronelife 2021.11.18 11859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중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25kg 초과기체포함)
dronelife | 2021.11.18 | 조회 3670
dronelife 2021.11.18 3670
항공사업법상의 폐업, 휴업
dronelife | 2021.11.17 | 조회 716
dronelife 2021.11.17 71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dronelife | 2021.11.17 | 조회 769
dronelife 2021.11.17 769
초경량비행장치사고
dronelife | 2021.11.17 | 조회 747
dronelife 2021.11.17 747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dronelife | 2021.11.16 | 조회 699
dronelife 2021.11.16 699
사업계획의 변경 -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ronelife | 2021.11.16 | 조회 5065
dronelife 2021.11.16 506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대상
dronelife | 2021.11.16 | 조회 2341
dronelife 2021.11.16 234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dronelife | 2021.11.16 | 조회 1023
dronelife 2021.11.16 1023
브러쉬리스DC 모터
dronelife | 2021.11.15 | 조회 2967
dronelife 2021.11.15 2967
추력, 항력, 양력, 중력 관계
dronelife | 2021.11.13 | 조회 2356
dronelife 2021.11.13 2356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dronelife | 2021.11.13 | 조회 2157
dronelife 2021.11.13 215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범위는?
dronelife | 2021.11.13 | 조회 967
dronelife 2021.11.13 967
인적요인의 목적
dronelife | 2021.11.13 | 조회 6123
dronelife 2021.11.13 6123
SHELL모델
dronelife | 2021.11.12 | 조회 15195
dronelife 2021.11.12 15195
인적오류(Human Error)
dronelife | 2021.11.12 | 조회 759
dronelife 2021.11.12 759
쿼드콥터의 조종기 조작법과 모터회전의 속도?
dronelife | 2021.11.11 | 조회 1764
dronelife 2021.11.11 1764
비행경력증명서 작성방법
dronelife | 2021.11.10 | 조회 3301
dronelife 2021.11.10 3301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dronelife | 2021.11.10 | 조회 889
dronelife 2021.11.10 88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별 응시 연령 기준
dronelife | 2021.11.09 | 조회 2255
dronelife 2021.11.09 2255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