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대상
dronelife · • 2021-11-16 • 조회 : 2341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드론원스톱 시스템 이용 매뉴얼 Ver10(2021.12.31).hwp 다운로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록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음)
1. 한국교통안전공단
ㄱ.장치신고 :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략이 2kg이상, 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상 또는 길이가 7m이상
ㄴ.조종자 증명
ㄷ.전문교육기관의 지정
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ㆍ훈련 과정의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지방항공청장
ㄱ. 비행승인
ㄴ. 특별비행승인
ㄷ. 비행사고신고
3.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인증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변경사항: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21년 시행)
***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942~48)
A.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031-645-2103-4)
A.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A.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8),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2)
A. 항공사진촬영허가 :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4)
A. 특별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8),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52),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개정 2020. 12. 10>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말소사유
ㄱ. 멸실, 해체
ㄴ.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불명
ㄷ. 외국에 매도
ㄹ.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 기타 신고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 신고/변경 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Yes (o)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록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음)
1. 한국교통안전공단
ㄱ.장치신고 :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략이 2kg이상, 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상 또는 길이가 7m이상
ㄴ.조종자 증명
ㄷ.전문교육기관의 지정
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ㆍ훈련 과정의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지방항공청장
ㄱ. 비행승인
ㄴ. 특별비행승인
ㄷ. 비행사고신고
3.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인증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변경사항: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21년 시행)
***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942~48)
A.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031-645-2103-4)
A.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A.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8),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2)
A. 항공사진촬영허가 :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4)
A. 특별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8),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52),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개정 2020. 12. 10>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말소사유
ㄱ. 멸실, 해체
ㄴ.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불명
ㄷ. 외국에 매도
ㄹ.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 기타 신고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 신고/변경 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Yes (o)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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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9 | 942 |
윈드시어 경보, 위험기상정보, 저고도위험 기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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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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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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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9 | 956 |
공항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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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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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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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9 | 535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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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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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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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9 | 3754 |
피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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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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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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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8 | 3797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요건과 사업계획서의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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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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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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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8 | 11859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중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25kg 초과기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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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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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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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8 | 3669 |
항공사업법상의 폐업,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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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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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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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7 | 716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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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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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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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7 | 769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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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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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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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7 | 747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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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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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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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6 | 699 |
사업계획의 변경 -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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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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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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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6 | 5065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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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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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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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6 | 2341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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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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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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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6 | 1023 |
브러쉬리스DC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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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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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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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5 | 2967 |
추력, 항력, 양력, 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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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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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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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3 | 2356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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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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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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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3 | 2157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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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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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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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3 | 967 |
인적요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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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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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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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3 | 6123 |
SHELL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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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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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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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2 | 15195 |
인적오류(Huma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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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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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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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2 | 759 |
쿼드콥터의 조종기 조작법과 모터회전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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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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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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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1 | 1764 |
비행경력증명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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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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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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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0 | 3301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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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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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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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10 | 889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별 응시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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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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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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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1.09 | 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