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dronelife dronelife ·    • 2021-12-01 • 조회 : 2148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참고자료]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안내사항 (무인동력비행장치-초도인증).pdf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성인증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연장 (1년 ⇨ 2년)
- 초도인증은 2021년 1월 1일, 정기인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증서 출력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고
- 2022년 2월 11일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된 유효기간 반영(2월 12일부터 출력요함)
2. 수시 안전성인증을 ‘대개조’ 인 경우로 한정
3. 무인멀티콥터 성능개량을 위한 항목 변경시 인증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관은 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만이 수행한다. ⇒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인증절차
-신고확인
-적합성확인(서류)
-정비기록확인
-상태확인
-비행성능확인

인증 구분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 다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종류 (출처 : http://m.molit.go.kr/바로보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특징

•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는 1인승이며, 자체중량은 115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 열기구, 가스기구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비행선 X : 항공기)
• 인력활공기(활공기 X : 항공기)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 - 낙하산류

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구분
안전성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다음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합니다.
1.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무인기구류 대상아님(X)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5.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6.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1인승)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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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별 응시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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