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dronelife dronelife ·    • 2021-12-23 • 조회 : 4241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URA)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32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다.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사용할 경우, 교육할 때 마다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네.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
한 목적의 비행은 최대 6개월까지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에 따라 시행일(20.5.27)부터 수수료 발생 및 특별비행 접수·승인업무 이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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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시행령(대통령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보통 비행장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 일반인들이 주로 보게 되는 공항에 비하면 빈약하지만 비행장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주로 관광지에서 여행자들의 관광프로그램등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곳이 많다. 그 외에도 항공사등에서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비행장도 있으며, 본래 공항으로서 개항할 목적으로 건설했다가 수요가 없어서 비행교육훈련원 등으로 대체한 곳도 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규모의 비행장이 있기에 단순히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즉 활주로를 갖춘 곳이라면 모두 비행장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 국토교통부 고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정의)


-현재 28곳이 있으며 일부는 공항처럼 아스팔드 혹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포장으로 넓은 잔디밭으로 만들어져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B%B9%84%ED%96%89%EC%9E%A5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9. 23.>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2021. 6. 9.>

경찰청 드론불법비행관련안내다운로드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URA, Ultralight Vehicle Restricted Area)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예)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는 UA를 제외한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3일 전까지 지방항공청 신고.

•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인 기체도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구역 및 관제권인경우에 사전 비행승인 필요. → 3일 전까지 지방항공청 신고.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는 UA를 제외한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3일 전까지 지방항공청 신고.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150m 이상 )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인 기체도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구역 및 관제권인경우에 사전 비행승인 필요. → 3일 전까지 지방항공청 신고.



•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 각 기관 허가사항 모두 적용
• 고도150m 이상 비행이 필요한 경우 : 공역에 관계없이 사전 비행승인 필요
•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농촌방제작업기간)
•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공역(UA) :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제한 범위의 유형, 사양, 자격 증명시험, 안전성 인증검사 리스트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형 사양 (SPECIFICATION)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X)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O O
착륙장치(O)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kg 이하
O *주1) X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 O *주1) O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이하 길이 7m 초과 20m 이하 O O
기구류 열기구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O *주2) O *주2)
가스기구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O *주2) O *주2)
행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X O *주2)
패러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O *주3) O *주3)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O *주3) O *주3)
*주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용에 한함
*주2)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에 한함
*주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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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드론자격증 관심도?
dronelife | 2022.02.14 | 조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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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계급표(Beaufort풍력 계급)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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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시험이 가능한가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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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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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무엇인가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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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비영리 기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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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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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권역별 드론 교육기관, 교관, 교육생 현황
dronelife | 2022.02.12 | 조회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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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고도
dronelife | 2022.02.09 | 조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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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저기압과 태풍
dronelife | 2022.02.09 | 조회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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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마력과 토크는 공기 밀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dronelife | 2022.02.06 | 조회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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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 QNH, QFE는 고도계 수정에 사용되는 용어로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dronelife | 2022.02.04 | 조회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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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dronelife | 2022.02.03 | 조회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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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단위
dronelife | 2022.02.03 |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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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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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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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6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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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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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dronelife | 2022.01.20 | 조회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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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 양력계수, 항력
dronelife | 2022.01.05 | 조회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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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각, 받음각, 취부각, 붙임각
dronelife | 2022.01.05 | 조회 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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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의 발생지, 초여름 오츠크해기단 장마, 적도기단 태풍의 발생
dronelife | 2022.01.03 | 조회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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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dronelife | 2022.01.02 | 조회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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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dronelife | 2021.12.29 | 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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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게에 따른 업무분류
dronelife | 2021.12.25 | 조회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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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dronelife | 2021.12.23 | 조회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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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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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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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dronelife | 2021.12.21 | 조회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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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항공정보 회람(AIC),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dronelife | 2021.12.12 | 조회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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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
dronelife | 2021.12.06 | 조회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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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dronelife | 2021.12.06 | 조회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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