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의 구분

dronelife dronelife ·    • 2021-12-06 • 조회 : 5652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알기쉬운 공역이야기 핸드북 다운로드

공역의 구분
  •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여러 공역으로 등급화하여 설정하고, 각 공역 등급별 비행규칙,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한 항공기 요건 등을 정함
  • 공역은 크게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과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2가지로 나뉨
  • 우리나라 공역의 등급 구분
    • A, B, C, D, E, F, G등급(7개)
    •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함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
내  용
관제공역 A~E 등급 구분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F~G 등급 구분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주의공역 -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종 류 내 용
관제 공역 A 등급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 등급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등급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D 등급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 등급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 공역 F 등급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 등급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CLASS B(2) : 인천, 김포, 제주
  • CLASS C(12)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포항
  • CLASS D(17) : 오산(2.3), 양양(3), 서울(4), 청주(5), 수원(4), 성무(4), 평택(3), 울산(3), 여수(3), 목포, 무안(3), 정석(3), 진해(3), 이천(3), 논산(2), 울진(2.5), 속초(2.5), 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비행장 중심반경 - 5NM 이내 (SFC∼관제권 상한고도, 최대 5,000’)
A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 피트 초과 60,000 피트 이하의 항공로


B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FIR)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 비행장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RADAR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


C 등급 공역
  •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


D 등급 공역
  •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
  • 최저항공로고도(MEA) 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공로


E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


G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F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미만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초과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

  • 공역 등급별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사의 관제업무 제공에 책임과 의무가 발생

 
등급 비행방식 분리 제공 제공업무 속도제한 무선통신 요건 ATC허가
A IFR only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미적용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B I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C IFR 계기로부터 계기 시계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계기로부터 시계 1)IFR로부터 분리를 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2)VFR/VFR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D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미제공 IFR/VFR, VFR/VFR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E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가능한 경우 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미제공 가능한 경우 교통정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F IFR 가능한 경우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조언업무;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불필요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G I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불필요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
  •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분류된 공역으로 구분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관제공역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정보구역


 
관제공역 A등급 공역
B등급 공역
C등급 공역
D등급 공역
E등급 공역
 
비관제공역 F등급 공역
G등급 공역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관제 공역 1)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2)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3) 비행장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공역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규제가 가해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1) 관제권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수평범위 :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 수직범위 :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2) 관제구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3) 비행장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권(Control Zone)
  • 관제권(Control Zone)은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
  • 각 공항의 교통량, 여객처리량,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B~D 등급의 공역등급 부여
  • * 일정 고도 및 반경으로 설정되는 원통모양의 공역,**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을 위해 공역등급도 같이 설정
관제구(CTA: Control Area)
  •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 지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섹터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접근관제구역(TMA)로 구분
    * 구역 내 항공로의 포함 여부는 ACC-APP 합의서에 의한다.


비행장교통구역(Aerodrome Traffic Zone, ATZ)
  • 관제권 외에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수평적으로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NM 내
** 수직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3,000ft까지의 공역


비관제공역
  •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아 AT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해 상공의 공역 또는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 ATC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
비관제공역
  •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아 AT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해 상공의 공역 또는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 ATC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
조언구역(F 등급)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관제공역에서 IFR 항공기 간 분리업무가 필요할 때,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전까지 임시적인 방안으로, '허가'가 아닌 ‘조언’이나 ‘제안’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항공기에게 진로 정보를 제안하는 업무이다.
** F 등급에 해당하며, 국내 F 등급이 없음에 따라 존재 하지 않음


정보구역(G 등급)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행안전과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공항정보, 공역의 운영상태 등 각종 비행정보와 조언을 실시간 제공 모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비행정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


통제공역
  • 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예) P73A, P73B, P518, P518W, P518E 등
  •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예) R74, R107 등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URA, Ultralight Vehicle Restricted Area)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예)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등이 필요한 공역


  • 훈련구역(CATA,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CATA1, 2, 3, 4, 5, 6 등
  • 군작전구역(MOA, Military Operation Area)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MOA 40, 41 등
  • 위험구역(D, Danger Area)
    • 항공기가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예) 원전시설, 서울강서구, 부산해운대구 등
  • 위험구역(A, Alert Area)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예) A18, 19 등





항공로

  •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 하도록 항행안전무선시설 (VOR 등) 또는 성능기반항행(PBN)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공간의 통로

    * 관제구(섹터, 접근관제구역)에 포함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되는 공역




항공로 현황

  • 항공로 명칭을 기준으로 국제/국내 항공로로 구분
  •  
    구분 항공로 수 명칭
    국제 A 재래식 4 A582,A586,A593,A595
    B 재래식 3 B332,B467,B576
    G 재래식 3 G339, G585, G597
    L RNAV 1 L512
    국내 V 재래식 4 V11, V543, V547, V549
    W 재래식 4 W45, W61, W62, W69
    Y RNAV 16 Y233, Y437, Y579, Y253, Y644, Y657, Y659, Y677, Y685, Y697, Y711, Y722, Y744, Y781, Y782, Y655
    Z RNAV 16 Z50. Z51, Z52, Z53, Z54, Z55, Z56, Z57, Z63, Z81, Z82, Z83, Z84, Z85, Z86, Z91
    합계 51 국제 :11개, 국내 :40개


공역 구분에 따른 항공로 지도



출처 : 항공교통본부 http://www.molit.go.kr/atmo/USR/WPGE0201/m_37007/DTL.jsp

 필기시험 후기  지도조종자 신청  조종자 신청  스폰신청

전체 0

드론자격증시험정보 221 •회원등급이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팰콘샵] RC 리튬폴리머 배터리 쉽게 설명 (전압, 용량, 방전율, 충전율)
dronelife | 2022.09.23 | | 조회 1618
dronelife 2022.09.23 1618
항공교통업무기준 : 용어의 정의
dronelife | 2022.08.24 | | 조회 1815
dronelife 2022.08.24 1815
다음 고정익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종자 증명은?
dronelife | 2022.08.07 | | 조회 2141
dronelife 2022.08.07 2141
위치기준 구축 : 측량의 기준점들
dronelife | 2022.04.11 | | 조회 2139
dronelife 2022.04.11 2139
드론 자격증명, 기체신고, 기체인증, 비행승인, 항공촬영, 사업등록
dronelife | 2022.04.04 | | 조회 1453
dronelife 2022.04.04 145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1종,2종) 실기시험 세부 평가기준
dronelife | 2022.04.01 | | 조회 1263
dronelife 2022.04.01 1263
실기평가과정 FAQ
dronelife | 2022.03.19 | | 조회 1366
dronelife 2022.03.19 1366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dronelife | 2022.03.19 | | 조회 2434
dronelife 2022.03.19 2434
(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위치도-15개 지차체, 33개 구역)
dronelife | 2022.02.28 | | 조회 1202
dronelife 2022.02.28 1202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관련자주하는 질문(FAQ) 모음
dronelife | 2022.02.28 | | 조회 961
dronelife 2022.02.28 961
새로운 드론 자격증 - 드론 비가시권 자격연구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방안 수립
dronelife | 2022.02.11 | | 조회 1223
dronelife 2022.02.11 1223
[무료도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과정 표준교재-2019년 초판
dronelife | 2022.02.08 | | 조회 1405
dronelife 2022.02.08 1405
항공기의 종류
dronelife | 2022.01.25 | | 조회 2446
dronelife 2022.01.25 2446
배터리
dronelife | 2021.12.20 | | 조회 1853
dronelife 2021.12.20 1853
초경량비행장치가이드(2006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291
dronelife 2021.12.08 1291
항공정비일반 - Part 02(항공역학).pdf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791
dronelife 2021.12.08 1791
항공 관련 주요 장치 소개 - ITFIND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227
dronelife 2021.12.08 1227
ⓝⓔⓦ 드론자격증 기출문제풀기
dronelife | 2021.12.04 | | 조회 3589
dronelife 2021.12.04 3589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dronelife | 2021.12.01 | | 조회 2109
dronelife 2021.12.01 2109
국제표준대기
dronelife | 2021.11.25 | | 조회 2453
dronelife 2021.11.25 2453
공역
dronelife | 2021.11.13 | | 조회 3718
dronelife 2021.11.13 3718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록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음)
dronelife | 2021.11.05 | | 조회 1243
dronelife 2021.11.05 1243
[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센서기반 자동평가 평가기준 알림
dronelife | 2022.09.08 | 조회 952
dronelife 2022.09.08 952
NATO 음성 문자(NATO phonetic alphabet)
dronelife | 2022.09.03 | 조회 997
dronelife 2022.09.03 997
RTF > BNF > PNP > ARTF > Kit
dronelife | 2022.08.14 | 조회 990
dronelife 2022.08.14 990
국토부, 국내 개발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전국 5개 드론비행시험장서 순차 시행
dronelife | 2022.07.31 | 조회 1070
dronelife 2022.07.31 1070
[지구과학1 톺아보기] 13강. 온대 저기압
dronelife | 2022.07.29 | 조회 1023
dronelife 2022.07.29 1023
[지구과학1 톺아보기] 12. 기단과 전선
dronelife | 2022.07.29 | 조회 1109
dronelife 2022.07.29 1109
[지구과학1 톺아보기] 11. 고기압과 저기압
dronelife | 2022.07.29 | 조회 1174
dronelife 2022.07.29 1174
[지구과학1 톺아보기] 14강. 열대 저기압(태풍)
dronelife | 2022.07.29 | 조회 689
dronelife 2022.07.29 689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dronelife | 2022.06.23 | 조회 1035
dronelife 2022.06.23 1035
[초경량(드론포함)] 광주 및 영월 상설시험장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지정 알림
dronelife | 2022.06.22 | 조회 824
dronelife 2022.06.22 824
헬리콥터의 자동 활공비행, 전이성향, 전이양력, 전이비행
dronelife(회원) | 2022.05.03 | 조회 3341
dronelife(회원) 2022.05.03 3341
대기의 열 수송(전달) 방법, 전도(Conduction), 대류(Convection), 이류(Advection), 복사(Radiation)
dronelife | 2022.04.12 | 조회 1573
dronelife 2022.04.12 1573
비행기는 어떻게 날까요? 양력, 방향타
dronelife | 2022.04.06 | 조회 1231
dronelife 2022.04.06 1231
[지구과학1] 온대 저기압과 날씨-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
dronelife | 2022.03.30 | 조회 1278
dronelife 2022.03.30 1278
비밀글 받음각이란 날개골(에어포일)의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을 말한다.
dronelife | 2022.03.24 | 조회 13
dronelife 2022.03.24 13
2023년 소방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항목에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dronelife | 2022.02.19 | 조회 2266
dronelife 2022.02.19 2266
바람의 종류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
dronelife | 2022.02.16 | 조회 1820
dronelife 2022.02.16 1820
K-드론시스템이란?
dronelife | 2022.02.15 | 조회 1038
dronelife 2022.02.15 1038
연령별 드론자격증 관심도?
dronelife | 2022.02.14 | 조회 867
dronelife 2022.02.14 867
● 풍력 계급표(Beaufort풍력 계급)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331
dronelife 2022.02.14 1331
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시험이 가능한가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655
dronelife 2022.02.14 655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703
dronelife 2022.02.14 1703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무엇인가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4711
dronelife 2022.02.14 4711
영리, 비영리 기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548
dronelife 2022.02.14 1548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792
dronelife 2022.02.14 1792
한국교통안전공단_권역별 드론 교육기관, 교관, 교육생 현황
dronelife | 2022.02.12 | 조회 2118
dronelife 2022.02.12 2118
순항고도
dronelife | 2022.02.09 | 조회 865
dronelife 2022.02.09 865
열대저기압과 태풍
dronelife | 2022.02.09 | 조회 1108
dronelife 2022.02.09 1108
엔진의 마력과 토크는 공기 밀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dronelife | 2022.02.06 | 조회 1646
dronelife 2022.02.06 1646
QNE, QNH, QFE는 고도계 수정에 사용되는 용어로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dronelife | 2022.02.04 | 조회 4132
dronelife 2022.02.04 4132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dronelife | 2022.02.03 | 조회 1080
dronelife 2022.02.03 1080
속도 단위
dronelife | 2022.02.03 | 조회 907
dronelife 2022.02.03 907
압력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819
dronelife 2022.01.29 819
온도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742
dronelife 2022.01.29 742
[별지 제116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1122
dronelife 2022.01.25 1122
[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856
dronelife 2022.01.25 85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dronelife | 2022.01.20 | 조회 1039
dronelife 2022.01.20 1039
양력, 양력계수, 항력
dronelife | 2022.01.05 | 조회 1542
dronelife 2022.01.05 1542
영각, 받음각, 취부각, 붙임각
dronelife | 2022.01.05 | 조회 4053
dronelife 2022.01.05 4053
기단의 발생지, 초여름 오츠크해기단 장마, 적도기단 태풍의 발생
dronelife | 2022.01.03 | 조회 1307
dronelife 2022.01.03 1307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dronelife | 2022.01.02 | 조회 1918
dronelife 2022.01.02 1918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dronelife | 2021.12.29 | 조회 1106
dronelife 2021.12.29 1106
초경량비행장치 무게에 따른 업무분류
dronelife | 2021.12.25 | 조회 2058
dronelife 2021.12.25 205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dronelife | 2021.12.23 | 조회 4180
dronelife 2021.12.23 418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620
dronelife 2021.12.22 1620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441
dronelife 2021.12.22 1441
항공안전법
dronelife | 2021.12.21 | 조회 4206
dronelife 2021.12.21 4206
관보, 항공정보 회람(AIC),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dronelife | 2021.12.12 | 조회 1716
dronelife 2021.12.12 1716
공역의 구분
dronelife | 2021.12.06 | 조회 5652
dronelife 2021.12.06 5652
항공교통업무
dronelife | 2021.12.06 | 조회 755
dronelife 2021.12.06 755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