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dronelife · • 2021-12-01 • 조회 : 2109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참고자료]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안내사항 (무인동력비행장치-초도인증).pdf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성인증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연장 (1년 ⇨ 2년)
- 초도인증은 2021년 1월 1일, 정기인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증서 출력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고
- 2022년 2월 11일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된 유효기간 반영(2월 12일부터 출력요함)
2. 수시 안전성인증을 ‘대개조’ 인 경우로 한정
3. 무인멀티콥터 성능개량을 위한 항목 변경시 인증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관은 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만이 수행한다. ⇒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인증절차
-신고확인
-적합성확인(서류)
-정비기록확인
-상태확인
-비행성능확인
인증 구분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 다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종류 (출처 : http://m.molit.go.kr/바로보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됩니다.
•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 열기구, 가스기구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비행선 X : 항공기)
• 인력활공기(활공기 X : 항공기)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 - 낙하산류
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구분
안전성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다음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합니다.
1.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무인기구류 대상아님(X)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5.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6.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1인승)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성인증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연장 (1년 ⇨ 2년)
- 초도인증은 2021년 1월 1일, 정기인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증서 출력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고
- 2022년 2월 11일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된 유효기간 반영(2월 12일부터 출력요함)
2. 수시 안전성인증을 ‘대개조’ 인 경우로 한정
3. 무인멀티콥터 성능개량을 위한 항목 변경시 인증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관은 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만이 수행한다. ⇒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인증절차
-신고확인
-적합성확인(서류)
-정비기록확인
-상태확인
-비행성능확인
인증 구분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 다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종류 (출처 : http://m.molit.go.kr/바로보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특징
•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는 1인승이며, 자체중량은 115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 열기구, 가스기구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비행선 X : 항공기)
• 인력활공기(활공기 X : 항공기)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 - 낙하산류
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구분
안전성인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다음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합니다.
1.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무인기구류 대상아님(X)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5.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1인승)
6.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1인승)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팰콘샵] RC 리튬폴리머 배터리 쉽게 설명 (전압, 용량, 방전율, 충전율)
dronelife
|
2022.09.23
|
|
조회 1617
|
dronelife | 2022.09.23 | 1617 |
항공교통업무기준 : 용어의 정의
dronelife
|
2022.08.24
|
|
조회 1814
|
dronelife | 2022.08.24 | 1814 |
다음 고정익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종자 증명은?
dronelife
|
2022.08.07
|
|
조회 2140
|
dronelife | 2022.08.07 | 2140 |
위치기준 구축 : 측량의 기준점들
dronelife
|
2022.04.11
|
|
조회 2138
|
dronelife | 2022.04.11 | 2138 |
드론 자격증명, 기체신고, 기체인증, 비행승인, 항공촬영, 사업등록
dronelife
|
2022.04.04
|
|
조회 1451
|
dronelife | 2022.04.04 | 1451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1종,2종) 실기시험 세부 평가기준
dronelife
|
2022.04.01
|
|
조회 1263
|
dronelife | 2022.04.01 | 1263 |
실기평가과정 FAQ
dronelife
|
2022.03.19
|
|
조회 1366
|
dronelife | 2022.03.19 | 1366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dronelife
|
2022.03.19
|
|
조회 2433
|
dronelife | 2022.03.19 | 2433 |
(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위치도-15개 지차체, 33개 구역)
dronelife
|
2022.02.28
|
|
조회 1202
|
dronelife | 2022.02.28 | 1202 |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관련자주하는 질문(FAQ) 모음
dronelife
|
2022.02.28
|
|
조회 960
|
dronelife | 2022.02.28 | 960 |
새로운 드론 자격증 - 드론 비가시권 자격연구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방안 수립
dronelife
|
2022.02.11
|
|
조회 1223
|
dronelife | 2022.02.11 | 1223 |
[무료도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과정 표준교재-2019년 초판
dronelife
|
2022.02.08
|
|
조회 1404
|
dronelife | 2022.02.08 | 1404 |
항공기의 종류
dronelife
|
2022.01.25
|
|
조회 2446
|
dronelife | 2022.01.25 | 2446 |
배터리
dronelife
|
2021.12.20
|
|
조회 1853
|
dronelife | 2021.12.20 | 1853 |
초경량비행장치가이드(2006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291
|
dronelife | 2021.12.08 | 1291 |
항공정비일반 - Part 02(항공역학).pdf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791
|
dronelife | 2021.12.08 | 1791 |
항공 관련 주요 장치 소개 - ITFIND
dronelife
|
2021.12.08
|
|
조회 1226
|
dronelife | 2021.12.08 | 1226 |
ⓝⓔⓦ 드론자격증 기출문제풀기
dronelife
|
2021.12.04
|
|
조회 3589
|
dronelife | 2021.12.04 | 3589 |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dronelife
|
2021.12.01
|
|
조회 2109
|
dronelife | 2021.12.01 | 2109 |
국제표준대기
dronelife
|
2021.11.25
|
|
조회 2450
|
dronelife | 2021.11.25 | 2450 |
공역
dronelife
|
2021.11.13
|
|
조회 3717
|
dronelife | 2021.11.13 | 3717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록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음)
dronelife
|
2021.11.05
|
|
조회 1243
|
dronelife | 2021.11.05 | 1243 |
[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센서기반 자동평가 평가기준 알림
dronelife
|
2022.09.08
|
조회 952
|
dronelife | 2022.09.08 | 952 |
NATO 음성 문자(NATO phonetic alphabet)
dronelife
|
2022.09.03
|
조회 997
|
dronelife | 2022.09.03 | 997 |
RTF > BNF > PNP > ARTF > Kit
dronelife
|
2022.08.14
|
조회 990
|
dronelife | 2022.08.14 | 990 |
국토부, 국내 개발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전국 5개 드론비행시험장서 순차 시행
dronelife
|
2022.07.31
|
조회 1070
|
dronelife | 2022.07.31 | 1070 |
[지구과학1 톺아보기] 13강. 온대 저기압
dronelife
|
2022.07.29
|
조회 1023
|
dronelife | 2022.07.29 | 1023 |
[지구과학1 톺아보기] 12. 기단과 전선
dronelife
|
2022.07.29
|
조회 1108
|
dronelife | 2022.07.29 | 1108 |
[지구과학1 톺아보기] 11. 고기압과 저기압
dronelife
|
2022.07.29
|
조회 1173
|
dronelife | 2022.07.29 | 1173 |
[지구과학1 톺아보기] 14강. 열대 저기압(태풍)
dronelife
|
2022.07.29
|
조회 689
|
dronelife | 2022.07.29 | 689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dronelife
|
2022.06.23
|
조회 1034
|
dronelife | 2022.06.23 | 1034 |
[초경량(드론포함)] 광주 및 영월 상설시험장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지정 알림
dronelife
|
2022.06.22
|
조회 823
|
dronelife | 2022.06.22 | 823 |
헬리콥터의 자동 활공비행, 전이성향, 전이양력, 전이비행
dronelife(회원)
|
2022.05.03
|
조회 3340
|
dronelife(회원) | 2022.05.03 | 3340 |
대기의 열 수송(전달) 방법, 전도(Conduction), 대류(Convection), 이류(Advection), 복사(Radiation)
dronelife
|
2022.04.12
|
조회 1570
|
dronelife | 2022.04.12 | 1570 |
비행기는 어떻게 날까요? 양력, 방향타
dronelife
|
2022.04.06
|
조회 1230
|
dronelife | 2022.04.06 | 1230 |
[지구과학1] 온대 저기압과 날씨-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
dronelife
|
2022.03.30
|
조회 1278
|
dronelife | 2022.03.30 | 1278 |
받음각이란 날개골(에어포일)의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을 말한다.
dronelife
|
2022.03.24
|
조회 13
|
dronelife | 2022.03.24 | 13 |
2023년 소방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항목에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dronelife
|
2022.02.19
|
조회 2264
|
dronelife | 2022.02.19 | 2264 |
바람의 종류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
dronelife
|
2022.02.16
|
조회 1818
|
dronelife | 2022.02.16 | 1818 |
K-드론시스템이란?
dronelife
|
2022.02.15
|
조회 1038
|
dronelife | 2022.02.15 | 1038 |
연령별 드론자격증 관심도?
dronelife
|
2022.02.14
|
조회 866
|
dronelife | 2022.02.14 | 866 |
● 풍력 계급표(Beaufort풍력 계급)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330
|
dronelife | 2022.02.14 | 1330 |
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시험이 가능한가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655
|
dronelife | 2022.02.14 | 655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703
|
dronelife | 2022.02.14 | 1703 |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무엇인가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4709
|
dronelife | 2022.02.14 | 4709 |
영리, 비영리 기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548
|
dronelife | 2022.02.14 | 1548 |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dronelife
|
2022.02.14
|
조회 1792
|
dronelife | 2022.02.14 | 1792 |
한국교통안전공단_권역별 드론 교육기관, 교관, 교육생 현황
dronelife
|
2022.02.12
|
조회 2118
|
dronelife | 2022.02.12 | 2118 |
순항고도
dronelife
|
2022.02.09
|
조회 865
|
dronelife | 2022.02.09 | 865 |
열대저기압과 태풍
dronelife
|
2022.02.09
|
조회 1107
|
dronelife | 2022.02.09 | 1107 |
엔진의 마력과 토크는 공기 밀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dronelife
|
2022.02.06
|
조회 1646
|
dronelife | 2022.02.06 | 1646 |
QNE, QNH, QFE는 고도계 수정에 사용되는 용어로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dronelife
|
2022.02.04
|
조회 4131
|
dronelife | 2022.02.04 | 4131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dronelife
|
2022.02.03
|
조회 1080
|
dronelife | 2022.02.03 | 1080 |
속도 단위
dronelife
|
2022.02.03
|
조회 906
|
dronelife | 2022.02.03 | 906 |
압력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819
|
dronelife | 2022.01.29 | 819 |
온도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742
|
dronelife | 2022.01.29 | 742 |
[별지 제116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1121
|
dronelife | 2022.01.25 | 1121 |
[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856
|
dronelife | 2022.01.25 | 856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dronelife
|
2022.01.20
|
조회 1039
|
dronelife | 2022.01.20 | 1039 |
양력, 양력계수, 항력
dronelife
|
2022.01.05
|
조회 1538
|
dronelife | 2022.01.05 | 1538 |
영각, 받음각, 취부각, 붙임각
dronelife
|
2022.01.05
|
조회 4051
|
dronelife | 2022.01.05 | 4051 |
기단의 발생지, 초여름 오츠크해기단 장마, 적도기단 태풍의 발생
dronelife
|
2022.01.03
|
조회 1307
|
dronelife | 2022.01.03 | 1307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dronelife
|
2022.01.02
|
조회 1917
|
dronelife | 2022.01.02 | 1917 |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dronelife
|
2021.12.29
|
조회 1105
|
dronelife | 2021.12.29 | 1105 |
초경량비행장치 무게에 따른 업무분류
dronelife
|
2021.12.25
|
조회 2057
|
dronelife | 2021.12.25 | 2057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dronelife
|
2021.12.23
|
조회 4178
|
dronelife | 2021.12.23 | 4178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619
|
dronelife | 2021.12.22 | 1619 |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441
|
dronelife | 2021.12.22 | 1441 |
항공안전법
dronelife
|
2021.12.21
|
조회 4205
|
dronelife | 2021.12.21 | 4205 |
관보, 항공정보 회람(AIC),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dronelife
|
2021.12.12
|
조회 1715
|
dronelife | 2021.12.12 | 1715 |
공역의 구분
dronelife
|
2021.12.06
|
조회 5651
|
dronelife | 2021.12.06 | 5651 |
항공교통업무
dronelife
|
2021.12.06
|
조회 753
|
dronelife | 2021.12.06 | 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