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

dronelife dronelife ·    • 2021-11-13 • 조회 : 3718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공역관리규정

제6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이나·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제18조(공역 등의 명칭부여 및 표기) ① 관제권, 관제구 또는 FIR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관제기관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②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한다.

③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당해 기관이 소재하는 비행장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④ 특수사용공역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금지구역 : P

2. 비행제한구역 : R

3. 위험구역 : D

4. 경계구역 : A

5. 훈련구역 : CATA

6. 군작전구역 : MOA

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URA

제20조(공역등급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공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지정한다.

1. A등급공역은 계기비행만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2. B등급공역은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와 항공기간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3. C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와 다른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4. D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와 시계비행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5. E등급공역은 계기비행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업무와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모든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6. F등급공역은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제공하며,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7. G등급공역은 A, B, C, D, E 및 F등급 이외의 공역으로서,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관할공역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써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이다.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은 후쿠오카ㆍ상해ㆍ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으며, 지역관제업무ㆍ비행정보업무ㆍ경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관제공역 : 관제권, 관제구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정보구역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주의공역 :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 G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 업무만 제공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는 공역

- 관제권 :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1ft = 0.3048m
10ft = 3.048m
500ft = 152.4m

공역의 정의
“공역이란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공역 등급화(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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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




공역



F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관제 공역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외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 2조 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




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B,C,D 및 E 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 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 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적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출처 : http://www.molit.go.kr/iatcro/USR/WPGE0201/m_16182/LST.jsp

-비행제금지구역
안전 및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P73 : 청와대 인근
P518 : 휴전선 인근
P61~65 :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반경 18.6km
P61 : 부산 고리원전, P62 : 경주 월성원전, P63 광 한빛원전, P64 : 울진 한울원전, P65 : 대전 원자력 연구소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군작전공역(MOA), 제한구역은 R자로 시작, 이지역을 비행 통과시에는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다.
(R75,R20.R21.R110.R10.R14.RI7.R19.R35,R81.89.R90.R97.R100.R108.R111, R114.R117.R1,R105.R104.R122.R125.R127.R129.R133.R143.R138.R139)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공항 관제권 9.3km이내 : 인천, 김포, 양양, 제주, 청주, 무안, 광주, 군산, 여수, 김해, 울산, 사천, 대구, 포항, 원주 비행장 : 강릉, 서울, 수원, 오산, 평백, 중원, 서산, 한서 성무, 예천, 진해, 정석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경량항공기비행공역(UF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e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전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32개소)
- UA 2 구성산,UA 3 약산,UA 4 봉화산,UA 5 덕두산,UA 6 금산,UA 7 홍산,UA 9 양평,UA 10 고창,UA 14 공주,UA 19 시화호,** UA 20 성화대,UA 21 방장산,** UA 22 고흥,** UA 23 담양,UA 24 구좌,UA 25 하동,UA 26 장암산,UA 27 마악산,UA 28 서운산,UA 29 오천,UA 30 북좌,* UA 31 청라,* UA 32 퇴촌,* UA 33 병천천,* UA 34 미호천,* UA 35 김해,* UA 36 밀양,* UA 37 창원,* UA 38 울주,* UA 39 김제,* UA 40 고령,* UA 41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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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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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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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항공정보 회람(AIC),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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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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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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