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 용어의 정의

dronelife dronelife ·    • 2022-08-24 • 조회 : 1818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제5조(정의, Definitions)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보업무(Alerting service)"란 수색 및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동 관계부서를 돕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2. "계기비행(IFR flight)"이란 계기비행규칙(IFR)에 따른 비행으로서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계기비행 기상상태"(Instrument Meterological Condition; IMC)"란 시계비행 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4.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계류장관제업무(Apron control service)"란 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비행장관제업무를 말한다.

6. "고도(Altitude)"란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7.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까지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8. "공역등급(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단계로 분류한 등급(A, B, C, D, E, F 및 G 등급)을 말하며, 각 등급의 공역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 기준이 구분되어 있다.

9.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란 2차감시레이더(SSR) 응답기(transponder)를 장착한 잠재적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조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2차감시레이더 응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

10.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란 공항에 출ㆍ도착하는 항공기에게 24시간 또는 특정시간 대에 최신의 공항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방송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D-ATIS) : Data link를 통한 ATIS 제공 업무

나.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Voice-ATIS)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을 통한 ATIS 제공 업무

1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이란 공역등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2.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란 항공교통관제허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을 말한다.

13. "관제비행장(Controlled aerodrome)"이란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말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4. "관제이양지점(Transfer of control point)"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이 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항공로 상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15. "관제탑(Aerodrome control tower)"이란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unit)을 말한다.

16. "교체비행장(Alternate aerodrome)"이란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착륙하기 위해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이륙 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 항공기가 이륙 직후 착륙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했으나 출발비행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착륙할 수 있는 교체비행장

나.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 항공기가 항공로(en route) 상에서 비정상 기동이나 비상상황을 경험한 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다. "쌍발항공기에 의한 장거리운항 교체비행장(ETOPS en-route alternate)" : 쌍발항공기가 장거리 운항(Extended Range Operations with Two Engine Airplanes; ETOPS) 중 항공로(en route) 상에서 엔진정지, 비정상상황 또는 비상상황을 경험한 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라.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이란 착륙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을 말하며, 출발비행장이 교체비행장이 될 수도 있다.

17. "교통정보(Traffic information)"란 관제비행 항공기의 위치 또는 항공로(route)에 알려졌거나 관측된 항공교통(Air Traffic)이 근접이 예상되는 경우에 조종사의 충돌회피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조종사에게 경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정보를 말한다.

18. "교통회피조언(Traffic avoidance advice)"이란 충돌회피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조종사에게 특정기동을 하도록 하는 조언을 말한다.

19. "구조(Rescue)"란 조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보다 태양년에 더 근접하게 1년을 정의하기 위하여 158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을 말한다.

21.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유도(taxiing)를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2.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3. "다변측정감시시설(Multilateration: MLAT)"이란 이동물체의 신호가 3개 또는 그 이상의 수신기로 전송되고, 전송된 신호의 도래 시간차(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를 계산하여 이동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24. "데이터링크통신(Data-link communications)"이란 데이터 링크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형태를 말한다.

25. "레벨(Level)"이란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고도, 높이 또는 비행고도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26. "무선항행업무(Radio Navigation Service)"란 하나 이상의 무선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도정보나 위치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7. "미식별항공기(Unidentified aircraft)"란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28. "비상항공기(Emergency aircraft)"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지거나 판단되는 항공기를 말하며, 불법간섭 항공기도 포함한다.

29. "비행계획(Flight plan)"이란 계획하는 비행 전부 또는 비행의 한 부분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30.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한 기압(1013.2hpa)을 기준하여 특정한 기압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을 말한다.

31.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가 이륙[이수(離水) 포함]ㆍ착륙[착수(着水) 포함]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건물, 설비 및 장비 포함)을 말한다.

32.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다음 각 목의 대상에게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계류장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

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

나. 계류장 내의 항공기

다.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ㆍ이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33. "비행장교통(Aerodrome traffic)"이란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모든 교통(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 등)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cf. 비행장 주위[비행장교통장주(Aerodrome traffic circuit) 내 또는 진입ㆍ이탈]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34. <삭 제>

3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36. "비행정보실(Fight Information Centre)"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7.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8.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이란 ATS 항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RNAV)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

39. "시계비행(VFR flight)"이란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비행을 말한다.

40. "시계비행 기상상태(Visual Meterological Condition; VMC)"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41. "안전(Safety)"이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의 판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2.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란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SP)가 국가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43. "예보(Forecast)"란 특정된 시간ㆍ기간 및 특정한 지역 또는 공역에 예상되는 기상상태보고를 말한다.

44.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45. "위험요소(Hazard)"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46.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을 하거나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 lane)

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4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비행장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을 말한다.

48. "인계시설(Transferring unit)"이란 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을 다음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

49.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이란 수발하는 모든 전문을 각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인쇄하여 기록하는 통신을 말한다.

50. "인수기관(Accepting unit)"이란 항공기관제권을 인수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

51.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

52.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53. "자동종속 감시시설- 협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greement: ADS-C, agreement)" 이란 ADS -C자료보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보고계획을 말한다. 이 협약 조건은 계약을 이용하여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 교환가능하다.(ADS-C 업무제공에 대한 사전 계획에 동의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ADS-C 보고에 사용되는 주파수 등을 제공)

54. "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ADS 계약(contract)"이라는 축약된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가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55.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한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56. "자북(Magnetic North)"이란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을 말한다.

57. "장애(Disruptions)"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8.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돌출되어 고정되었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59.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이란 한 개 이상의 주요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공로 합류지점에 설치되는 관제구역을 말한다.

60.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unit)"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1.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란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도착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

62. "데이터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

63. "조언공역(Advisory airspace)"이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또는 항공로를 말한다.

64. "순환중복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란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데이터의 디지털 현시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65. "지상유도(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동력으로 비행장표면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66. "지역관제소(Area Control Centre)"란 관할 관제구역(control area) 안에서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7.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란 관제구역(control area)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

68. "최종접근(Final approach)"이란 지정된 최종접근지점에서 시작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하며, 그러한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마지막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선회(Base turn)의 끝 또는 레이스트랙절차(Racetrack procedure) 절차의 내향선회(Inbound turn) 시작점

나. 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종진로상의 항공기가 진입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또는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주위의 특정한 지점

69. "통신성능기준(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RCP)" 이란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ATM)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등이 구비해야 하는 통신성능 요건을 말한다.

70. "항공고시보(NOTAM)"란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

71. "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 AFS)"란 항행의 안전 및 질서가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된 고정지점간의 통신업무를 말한다.

72. "항공교통(Air Traffic)"이란 비행중이거나 또는 비행장 내의 기동지역에서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73.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 이하 "관제사"라 한다)"란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4. "항공교통관제시설(Air Traffic Control Unit)"이란 관제구역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을 말한다.

75.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란 다음의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

다.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76.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ATC Rating)"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77. "항공교통관제허가(Air Traffic Control clearance)"란 항공기로 하여금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비행하도록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

78.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79.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란 항공교통업무 및 출발 전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는 독립적으로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나 항공정보업무시설 등과 함께 설치될 수 있다.

80. "항공교통업무시설(Air Traffic Services Unit)"이란 항공교통관제시설,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시설을 말한다.

81. "항공교통조언업무(Air Traffic advisory service)"란 IFR 비행계획에 따라 조언공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간에 가능한 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82.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이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하는 육상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해상의 선박이나 플랫폼 등에 위치할 수도 있다.

83. "항공기(Aircraft)"란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84. "항공기사고(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85. "항공기상관서(Meteorological office)"이란 항공용 기상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86. "항공기준사고 (Serious incident)"란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7.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역 또는 관제구역의 일부를 말한다.

88.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

나.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항공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89.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 ASP)"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 기준, 규정,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90. "항공이동통신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이동업무를 말하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로 참여할 수 있다.

91.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92.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Office)"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전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후정보 접수 등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장 내의 항공정보업무시설(Aerodrome AIS unit)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93.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 통행로를 말하며, 방향이 어떤 지점에서든 북쪽(진북, 자북 또는 Grid North)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된다.

94.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aids)"이란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5. "항행업무(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Aeronautical Charts)를 말한다.

96.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 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목의 종류가 있다.

가. 항행성능기준(RNP)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예, RNP4, RNP APCH)

나. 지역항법(RNAV)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

97.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98.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의 중심선 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99. "회의통신(Conference communication)"이란 세 곳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통화 회의를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100. "IFR"이란 계기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

101. "VFR"이란 시계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

102.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ㆍ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03.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04. "위험구역(Danger area)"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05. "항공자료의 무결성 등급[Integrity classification(aeronautical data)]"이란 손상된 항공자료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가. 일반자료(routine data) : 손상된 일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자료

나.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손상된 필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자료

다. 중요자료(critical data) : 손상된 중요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자료

106. "데이터 무결성 보증 등급(Data integrity assurance level)"이란 원본 또는 인가된 수정본에서 항공데이터 및 그 가치가 유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정도를 말한다.

107. "데이터 품질(Data quality)" 이란 정확성, 해상도,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전성, 형식 측면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데이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 또는 수준을 말한다.

108. "관제사 근무편성(Air traffic controller schedule)" 이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 또는 휴무시간을 배정하는 계획(근무편성)을 말한다.

109. "근무(Duty)"란 관제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로서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 동안 수행되는 업무, 행정업무(Administrative work), 훈련(Training), 근무팀간 교대 브리핑, 근무자간 교대 브리핑, 근무 대기(Standby) 등을 포함한다.

110.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관제사가 관제사 근무편성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11. "휴무시간(Non-duty Period)"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외의 지속적이며 한정된 시간을 말한다.

112.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이란 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근무석에서 항공교통관제 허가, 지시 및 비행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113. "비관제업무시간"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중 관제업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한다.

114. "피로(Fatigue)"란 안전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 및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면 부족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수행능력이 감소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115.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이란 관제사가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6. "계기비행절차업무"란 항행의 안전, 규칙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절차의 설계, 문서화, 검증, 유지보수 및 정기 검토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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