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dronelife dronelife ·    • 2021-11-19 • 조회 : 3793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2021. 5. 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5. 18.>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1. 12.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2021. 5. 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2. 6. 8.]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  제125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2와 같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12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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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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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dronelife | 2022.01.20 |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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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 양력계수, 항력
dronelife | 2022.01.05 | 조회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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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각, 받음각, 취부각, 붙임각
dronelife | 2022.01.05 | 조회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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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의 발생지, 초여름 오츠크해기단 장마, 적도기단 태풍의 발생
dronelife | 2022.01.03 | 조회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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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dronelife | 2022.01.02 | 조회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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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dronelife | 2021.12.29 | 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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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게에 따른 업무분류
dronelife | 2021.12.25 | 조회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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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dronelife | 2021.12.23 | 조회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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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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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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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dronelife | 2021.12.21 | 조회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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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항공정보 회람(AIC),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dronelife | 2021.12.12 | 조회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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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
dronelife | 2021.12.06 | 조회 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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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dronelife | 2021.12.06 | 조회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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