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중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25kg 초과기체포함)
dronelife · • 2021-11-18 • 조회 : 3701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답변) 네.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비행은 최대 6개월까지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URA)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32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시행령(대통령령)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9. 23.>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2021. 6. 9.>
* 지방항공청
* 동승자는 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 처리기간은 3일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 대공사격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1ft = 0.3048m
10ft = 3.048m
500ft = 152.4m
공역의 정의
“공역이란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공역 등급화(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역의 구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출처 : http://www.molit.go.kr/iatcro/USR/WPGE0201/m_16182/LST.jsp
-비행제금지구역
안전 및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P73 : 청와대 인근
P518 : 휴전선 인근
P61~65 :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반경 18.6km
P61 : 부산 고리원전, P62 : 경주 월성원전, P63 광 한빛원전, P64 : 울진 한울원전, P65 : 대전 원자력 연구소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군작전공역(MOA), 제한구역은 R자로 시작, 이지역을 비행 통과시에는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다.
(R75,R20.R21.R110.R10.R14.RI7.R19.R35,R81.89.R90.R97.R100.R108.R111, R114.R117.R1,R105.R104.R122.R125.R127.R129.R133.R143.R138.R139)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공항 관제권 9.3km이내 : 인천, 김포, 양양, 제주, 청주, 무안, 광주, 군산, 여수, 김해, 울산, 사천, 대구, 포항, 원주 비행장 : 강릉, 서울, 수원, 오산, 평백, 중원, 서산, 한서 성무, 예천, 진해, 정석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경량항공기비행공역(UF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e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UA 2 구성산,UA 3 약산,UA 4 봉화산,UA 5 덕두산,UA 6 금산,UA 7 홍산,UA 9 양평,UA 10 고창,UA 14 공주,UA 19 시화호,** UA 20 성화대,UA 21 방장산,** UA 22 고흥,** UA 23 담양,UA 24 구좌,UA 25 하동,UA 26 장암산,UA 27 마악산,UA 28 서운산,UA 29 오천,UA 30 북좌,* UA 31 청라,* UA 32 퇴촌,* UA 33 병천천,* UA 34 미호천,* UA 35 김해,* UA 36 밀양,* UA 37 창원,* UA 38 울주,* UA 39 김제,* UA 40 고령,* UA 41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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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시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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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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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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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14 | 662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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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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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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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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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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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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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14 | 4796 |
영리, 비영리 기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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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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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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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14 | 1571 |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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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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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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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권역별 드론 교육기관, 교관, 교육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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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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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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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12 | 2136 |
순항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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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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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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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09 | 905 |
열대저기압과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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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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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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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마력과 토크는 공기 밀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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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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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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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06 | 1731 |
QNE, QNH, QFE는 고도계 수정에 사용되는 용어로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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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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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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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04 | 4223 |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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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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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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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2.03 | 1102 |
속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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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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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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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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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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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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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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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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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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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29 | 783 |
[별지 제116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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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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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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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25 | 1132 |
[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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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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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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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25 | 862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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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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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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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20 | 1079 |
양력, 양력계수,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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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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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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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05 | 1587 |
영각, 받음각, 취부각, 붙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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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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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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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05 | 4138 |
기단의 발생지, 초여름 오츠크해기단 장마, 적도기단 태풍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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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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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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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03 | 1318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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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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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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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2.01.02 | 1940 |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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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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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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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2.29 | 1141 |
초경량비행장치 무게에 따른 업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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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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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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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2.25 | 2102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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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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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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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2.23 | 4241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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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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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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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2.22 | 1645 |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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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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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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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2.22 | 1468 |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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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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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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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2.21 | 4255 |
관보, 항공정보 회람(AIC),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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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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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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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life | 2021.12.12 | 1752 |
공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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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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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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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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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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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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