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dronelife dronelife ·    • 2021-11-13 • 조회 : 2195 • 카테고리 : 항공안전법

-비행제금지구역
안전 및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P73 : 청와대 인근
P518 : 휴전선 인근
P61~65 :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반경 18.6km
P61 : 부산 고리원전, P62 : 경주 월성원전, P63 광 한빛원전, P64 : 울진 한울원전, P65 : 대전 원자력 연구소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군작전공역(MOA), 제한구역은 R자로 시작, 이지역을 비행 통과시에는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다.
(R75,R20.R21.R110.R10.R14.RI7.R19.R35,R81.89.R90.R97.R100.R108.R111, R114.R117.R1,R105.R104.R122.R125.R127.R129.R133.R143.R138.R139)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공항 관제권 9.3km이내 : 인천, 김포, 양양, 제주, 청주, 무안, 광주, 군산, 여수, 김해, 울산, 사천, 대구, 포항, 원주 비행장 : 강릉, 서울, 수원, 오산, 평백, 중원, 서산, 한서 성무, 예천, 진해, 정석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전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32개소)
- UA 2 구성산,UA 3 약산,UA 4 봉화산,UA 5 덕두산,UA 6 금산,UA 7 홍산,UA 9 양평,UA 10 고창,UA 14 공주,UA 19 시화호,** UA 20 성화대,UA 21 방장산,** UA 22 고흥,** UA 23 담양,UA 24 구좌,UA 25 하동,UA 26 장암산,UA 27 마악산,UA 28 서운산,UA 29 오천,UA 30 북좌,* UA 31 청라,* UA 32 퇴촌,* UA 33 병천천,* UA 34 미호천,* UA 35 김해,* UA 36 밀양,* UA 37 창원,* UA 38 울주,* UA 39 김제,* UA 40 고령,* UA 41 대전


-경량항공기비행공역(UF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era)



항공안전법 [2021. 05. 18. 법률 제18187호]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URA)”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지방항공청장의 비행승인 제외구역의로 기관장의 사전협의가 필요)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 8. 9.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1. 0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1. 3. 16. 개정)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 9. 23. 개정)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 다만,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8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 1]

< 특별비행 안전기준(제4조 관련) >



특별비행 안전기준(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정보제공
구 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
  •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별도의 GPS 위치 발신기를 장착함
  • 사고 대응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비치하고, 모든 참여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함
개별사항 야간비행
  • 야간 비행 시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함
  • 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타입으로 전후좌우를 식별 가능 위치에 장착함
  •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함
  •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 이/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를 구비함
비가시비행
  •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
  •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자동/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 조종자는 CCC(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무인비행장치는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야 함
  • 무인비행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함
  • 통신(RF 통신 및 LTE 통신 기간망 사용 등)을 이중화함
  • GCS(Ground Control System) 상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을 장착함
  •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내용 변경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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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 QNH, QFE는 고도계 수정에 사용되는 용어로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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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dronelife | 2022.02.03 |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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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단위
dronelife | 2022.02.03 |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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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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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단위
dronelife | 2022.01.29 | 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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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6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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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dronelife | 2022.01.25 | 조회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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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dronelife | 2022.01.20 | 조회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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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 양력계수, 항력
dronelife | 2022.01.05 | 조회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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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각, 받음각, 취부각, 붙임각
dronelife | 2022.01.05 | 조회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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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의 발생지, 초여름 오츠크해기단 장마, 적도기단 태풍의 발생
dronelife | 2022.01.03 | 조회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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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dronelife | 2022.01.02 | 조회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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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dronelife | 2021.12.29 | 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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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게에 따른 업무분류
dronelife | 2021.12.25 | 조회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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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위반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벌금200만원을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기체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한다.
dronelife | 2021.12.23 | 조회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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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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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ronelife | 2021.12.22 | 조회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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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dronelife | 2021.12.21 | 조회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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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항공정보 회람(AIC),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dronelife | 2021.12.12 | 조회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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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
dronelife | 2021.12.06 | 조회 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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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dronelife | 2021.12.06 | 조회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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